퇴직금 사외적립이 의무화됩니다 —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10인 미만까지, 내 회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회사 장부에만 쌓아 두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정부가 10월 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하는 의무화 일정이 나왔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직장인이 지금 확인해 둘 것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사외적립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은 퇴직금제도를 쓰는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안에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만 외부 금융기관에 돈이 쌓입니다.
방안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 재원을 사업장 밖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문을 닫아도 퇴직금이 따로 보관돼 있게 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체불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에는 10인 미만까지
보도된 단계는 세 번입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30년이면 10인 미만을 포함한 전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단계와 기준은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2027년 100인 이상" 같은 일정은 이전 구상이므로, 지금은 이번 방안의 숫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중순 법안 발의,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합니다. 의무화는 당장 내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28년부터입니다.
그래도 법이 정해지면 회사의 퇴직금 운영 방식이 바뀌므로, 입사 때 어떤 제도였는지 지금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무화 시점까지 준비 못 한 회사는 어떻게 되나
보도에 따르면 의무화 시점이 지난 뒤에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입니다. 영세 사업장 지원에는 300~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언급됐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사장님 선택과 상관없이 외부 적립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세부 방식은 법안에서 확정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로 생깁니다
이번 방안에는 전문 운용기관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들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의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됐습니다.
가입자 보호 장치로는 수탁법인이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쌓는 운영위험준비금(보도 기준 0.25%)이 거론됐습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사업자 평가를 수익률 중심으로 바꾸고, 40여 개 사업자 순위를 공시하며,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기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내 퇴직금 받는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사외적립은 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의 문제이고, 퇴직금을 받을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도 그대로입니다.
2월 노사정 합의 때 밝힌 대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같은 선택권은 현행과 같게 보장한다는 방향이고, 적립 의무는 시행 이후 근속 기간부터 적용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도 법안에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때의 대응은 노동감독관 직접 수사 안내에, 계산 방식은 성과급과 퇴직금 계산 판단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제도·DB형·DC형,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 때 직접 계산해 주는 방식이고, 적립 여부는 회사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고,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내가 직접 운용합니다.
이번 의무화는 퇴직금제도를 쓰는 회사를 외부 적립 쪽으로 옮기려는 것이어서, 이미 DB·DC에 가입한 직장인에게 당장 바뀌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세 가지
첫째, 근로계약서나 인사팀 안내로 우리 회사가 퇴직금제도, DB형, DC형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의 앱에서도 가입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은 퇴직 뒤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받을 때는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세한 예외는 퇴직금 IRP 이전 규칙에 있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가 없던 시기가 있었다면 계약서 없이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방법처럼,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둡니다.

순서 정리
1단계로 내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를 확인하고, 2단계로 11~12월 법안 발의와 국회 처리 소식을 지켜봅니다. 3단계로 2028년 이후 적용 대상이 되는 시점을 회사 규모에 맞춰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보도된 정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적 판단이나 개별 사건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확정된 법안 문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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