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IT·디지털

TV·세탁기·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 1년·2년·핵심부품 3년, 같은 하자로 두 번 고쳤는데 또 고장 나면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산 TV나 세탁기가 1년 하고 몇 달 만에 고장 났다면 무상수리가 되는지 따져 보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입니다. 품목마다 기간이 달라서 막연히 "1년"으로 알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시행된 고시(제2024-32호)를 기준으로 가전·IT 기기의 보증기간, 수리를 몇 번 하면 교환·환급이 되는지, 부품이 없을 때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지우
한지우 IT·보안 에디터·2026.10.24·읽기 5분·조회 18

세탁기와 건조기가 놓인 깔끔한 세탁실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 대부분 1년, 일부만 2년입니다

고시 별표에 따르면 TV·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지·청소기·노트북·태블릿·데스크탑은 1년입니다.
냉방 전용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난로는 2년이고,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1년입니다. 같은 에어컨이어도 냉방 전용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스마트폰과 휴대폰은 2년이지만 배터리는 예외로 1년입니다. 별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비슷한 품목을 따르고, 비슷한 품목도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제품 박스나 보증서에 이보다 긴 기간이 적혀 있다면 제조사가 약속한 기간이 우선이니 보증서를 먼저 보십시오.

핵심부품은 본체보다 보증기간이 깁니다

본체 보증이 끝났어도 핵심부품은 더 오래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세탁기 모터, 냉장고 컴프레서,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컴프레서는 3년입니다.
LED TV·LED 모니터 패널은 2년이되,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타이머가 달린 제품은 5,000시간을 넘으면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데스크탑과 노트북의 메인보드도 본체(1년)와 달리 2년입니다. 다만 핵심부품 무상수리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생긴 성능·기능상의 하자일 때만 해당합니다.

구입 후 10일, 1개월, 보증기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쓰다가 성능·기능에 하자가 생겨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시점별로 나눕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는 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
1개월이 지난 뒤 보증기간 안에서는 먼저 무상수리를 받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이나 환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 제품에 이상이 보이면 "좀 써 보고" 미루지 말고 날짜가 남아 있을 때 판매점이나 서비스센터에 접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컴퓨터를 수리하는 기술자

같은 하자로 두 번 고쳤는데 또 고장 나면 수리 불가로 봅니다

전자제품과 스마트폰의 고시 비고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보증기간 안에서 동일한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의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수리 불가로 보면 제품 교환이 원칙이고, 교환이 어렵다면 구입가를 환급받습니다.
스마트폰은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안에서 같은 하자로 2회 수리했는데 재발한 경우를 수리 불가로 보고,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 한 번으로 셉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 접수증과 수리 내역서는 횟수를 증명하는 자료이니 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도 부품보유기간 안이라면 길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은 보증기간과 다르고, 제조일부터 셉니다. 제조일에서 연·월만 적혀 있으면 그 연도나 월의 말일을 제조일로 봅니다.
품목별로는 TV·냉장고 9년, 에어컨 8년, 세탁기 7년, 노트북·태블릿·데스크탑·스마트폰은 4년입니다.
이 기간 안인데 수리용 부품이 없어 못 고친다면, 보증기간 안에서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급액은 한도가 구입가격이고, 감가상각은 별표의 내용연수표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은 이 기준 밖입니다

기준의 전제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입니다.
떨어뜨려 화면이 깨지거나 물에 빠뜨린 경우는 제조상 하자가 아니므로 보증기간 안이어도 유상수리가 됩니다.
다만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수리용 부품이 없어 못 고치는 경우에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도 유상수리 금액을 낸 뒤 제품을 교환받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서비스센터가 유상이라고 하면 어떤 근거인지 물어보십시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한국소비자원 조정에서 참고하는 기준이어서,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외기를 점검하는 에어컨 설치 기사

순서 정리와 함께 볼 글

① 영수증과 보증서에서 구입일을 확인하고, ② 고시의 품목별 보증기간과 박스·보증서 기간 중 긴 쪽을 확인하고, ③ 이상이 보이면 날짜를 남겨 서비스센터에 접수하고, ④ 수리 횟수가 2회·4회에 가까우면 교환·환급을 요구하고, ⑤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합니다.
스마트폰을 맡기기 전에는 자동 백업 조건 글로 데이터를 지켜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고로 사거나 팔 때는 IMEI 조회 글과 중고폰 초기화 순서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새 폰을 고를 때는 단통법 폐지 후 확인할 것 글도 같이 보십시오. 이 글은 공정위 고시와 별표를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쟁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2호(2024.12.27 시행) 별표 Ⅱ·Ⅲ입니다.

지우
한지우 · IT·보안 에디터

스마트폰·보안·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디지털 사용법을 다룹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