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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무

퇴직금은 현금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 55세 이후 퇴직·300만원 이하 예외와 계좌를 안 알렸을 때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월급 통장에 바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IRP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 사정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 계좌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좌에 들어간 뒤 돈은 어떻게 꺼내는지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와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훈
오세훈 교육·진로 에디터·2026.10.15·읽기 5분·조회 11

바닷가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노인의 뒷모습

법이 정한 지급 순서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제2항은 그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라고 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도 문제가 되는데, 이율은 노동청에서 확인하십시오. 퇴직금 액수 자체는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과 상여금 3/12을 따지는 방법을 먼저 보십시오.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9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예외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 고시 금액은 300만원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넷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으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갚아야 하는 금액 안에서만 예외가 됩니다.

55세 기준은 퇴직하는 날 나이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이라는 표현은 퇴직하는 시점에 이미 55세에 이르렀는지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생일이 걸쳐 있다면 만 나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날짜를 정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예외에 해당해도 원하면 IRP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갑에서 카드와 지폐를 꺼내는 손

계좌를 알려 주지 않았을 때

퇴직일이 다가오는데 IRP를 열지 않았다면, 제9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법에는 어느 금융회사에 열 것인지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계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퇴직 전에 직접 IRP를 열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 주는 편이 이후 수수료나 운용 상품을 고르기 쉽습니다.

세금은 IRP에서 나중에 냅니다

IRP 계정으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 들어가고, 세금은 돈을 꺼내는 시점에 정산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내는 감면이 있습니다. 처음 10년까지는 70%만 내고, 연차가 길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계산은 국세청이나 거래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이 아닌 본인 납입분은 세액공제와 중도해지 세율이 따로 붙으므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해지 16.5% 글에서 구분해 두십시오.

IRP에 들어간 돈은 아무 때나 꺼내지 못합니다

IRP는 노후 자금 계좌이므로 아무 때나 찾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본인과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재난 피해 등입니다. 사유 없이 해지하면 돈은 나오지만 이연되던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게 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을 IRP에 넣기 전에 예외 사유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날짜에 압정이 꽂힌 탁상 달력

퇴직 전에 같이 챙길 서류와 보험

퇴직금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다른 절차도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고, 요청 뒤 지연되면 신청이 막힙니다. 기한은 이직확인서 10일 기한과 회사가 안 낼 때 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한다면 신청 기한이 짧으므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도 같이 확인하십시오.

순서 정리

1단계, 내 나이와 퇴직금 액수로 예외 여부를 가립니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원 이하라면 IRP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 예외가 아니면 퇴직 전에 IRP 계좌를 직접 열어 회사에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3단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늦어지면 합의 여부와 사유를 회사에 문서로 확인하고, 합의 없이 밀렸다면 노동청에 문의하십시오.

4단계, 꺼내 쓸 계획이 있다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고시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오세훈 · 교육·진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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