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가족의 재산과 빚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합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결과는 7일·20일로 나뉘어 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 뒤에 곧바로 닥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와 보험, 땅과 자동차가 어디에 얼마나 남았는지, 갚아야 할 빚은 없는지입니다. 이걸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묻는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기한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결과가 오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기준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10월 3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1일부터 1년을 셉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원스톱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금융기관과 관청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이 1년이라고 해서 느긋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상속 포기 기한이 훨씬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
방문 신청은 전국 어느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든 됩니다. 예전처럼 고인의 주소지 관할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순위로 갈립니다. 제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제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이고, 1·2순위가 없을 때 형제자매가 제3순위입니다. 대습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 성년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24)은 범위가 더 좁습니다. 제1순위가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고, 제2순위는 제1순위가 아예 없을 때만 온라인이 됩니다. 제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제2순위로 넘어온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한 번에 조회되는 재산과 빚
금융거래는 예금과 대출, 보험, 증권까지 나옵니다. 이 밖에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 포함), 어선, 국세와 지방세 내역, 연금 가입 내역,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가입 현황이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빠진 것도 있습니다. 개인끼리 주고받은 빚은 이 서비스로 알 수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채무는 휴대전화 기록이나 통장 거래 내역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이 따로 남아 있는지는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이자 글에서 청구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같은 본인 인증을 합니다. 신청서를 쓰고,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 신청하면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온라인으로 낸 신청도 끝은 주민센터입니다. 접수처에서 확인과 접수를 거쳐야 하고, 접수증을 출력하면 마무리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가는 날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둘 것
신청인의 신분증과 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보통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접수처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가 몇 순위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창구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오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누가 신청해 결과를 받을지 미리 정하고, 받은 내용은 서로 공유하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신청이 처음이라 막히면 정부24 콜센터나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7일짜리와 20일짜리로 나뉘어 옵니다
기관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토지·건축물·지방세·어선·자동차는 7일 이내에 오고, 우편이나 문자, 방문 수령 중에서 받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금융·국세·연금·사회보험료·공제회는 20일 이내이고, 각 기관이 문자로 알려 줍니다.
금융 쪽이 늦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접수 후 한 달 가까이는 빚의 규모를 모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이에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시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가 해 주지 않는 일
조회는 정보 제공일 뿐입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에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법적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되지도 않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포기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결정은 상속인이 따로 해야 합니다.

더 빨리 서둘러야 하는 기한과 순서 정리
민법상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준입니다. 조회 기한 1년보다 앞서 오니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면 접수부터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 기한은 법원과 국세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 ② 7일과 20일 뒤 결과 확인, ③ 개인 간 빚은 별도로 점검, ④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입니다. 고인 이름으로 이미 나간 대출이 있는지는 대출 확인과 차단 방법도 참고가 되고, 잊힌 환급금은 미환급금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문의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과 행정안전부 02-2100-3399에서 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속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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