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다쳤다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경로여야 하고, 장보기·진료·자녀 등하원처럼 일상 용무로 들른 경우만 예외입니다
퇴근길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는데 "회사 밖에서 다친 거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경로인지, 마트나 병원에 들렀다 다치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법 제37조가 두 갈래로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통근버스가 대표적입니다.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처럼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수단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회사 차가 아니어도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는 집과 일터를 오가는 합리적인 길입니다
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고만 적었고 최단 거리만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환승이나 우회 도로처럼 출퇴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길이라면 보통 통상적인 경로로 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사건별로 하므로 이동 경로, 교통수단, 출퇴근 시각을 설명할 자료를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에 벗어나면 그 뒤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제37조 제3항은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로 멈춘(중단) 경우, 일탈·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길을 벗어난 뒤 돌아오다 다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 번 벗어나면 이후 사고까지 막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디까지가 일탈이고 어디부터가 복귀인지가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용무라면 예외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소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마트·시장 장보기)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수강
- 선거권 행사
- 아동이나 장애인의 보육·교육을 위한 등하교·등하원 보조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일
- 입원 중인 가족을 돌보는 일
목록의 세부 문구와 최근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제35조에서 확인하십시오.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는 정해진 사유 안에서만 넓어지니, 술자리나 사적 모임으로 들른 경우는 이 예외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 챙길 것 세 가지
첫째, 사고 장소와 시각을 남기는 자료입니다. 경찰·소방 기록, 병원 접수 시각,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집과 회사, 들른 곳의 위치를 보여 주는 지도와 영수증입니다. 셋째, 출근 시각이나 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 기록입니다.
장보기나 진료를 하러 들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함께 모으십시오. 일탈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과는 따로 정리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첫 절차는 산재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글에 정리했습니다. 청구 기한은 소멸시효 3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퇴사 후에 알게 된 병이라면 퇴직 후 산재 신청 글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사고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아도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사무직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인정 글에서 같은 절차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적는 사고 경위가 사실과 어긋나면 불리해지니, 병원 기록과 같은 내용으로 적으십시오. 회사와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신청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나 1350에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를 모두 알아봐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보전받을 수는 없어 치료비 같은 항목은 서로 조정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 과실 비율과 후유장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과 보험사, 필요하면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다시 다툽니다
출퇴근 사고는 경로 판단 때문에 불승인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끝은 아닙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고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어 두십시오. 절차는 산재 불승인 대응 글에서 다뤘습니다.
순서 정리
1) 다친 즉시 병원에서 사고 경위를 그대로 말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2) 경로와 들른 곳의 증빙을 모읍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4) 불승인이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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