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출산 후 45일은 꼭 남겨야 합니다 — 처음 60일 급여는 회사 규모로 갈리고, 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한계입니다
임신 중인 직장인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로 합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쓰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처음 60일의 급여를 누가 내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급여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휴가 일수, 급여 구조,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휴가는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은 90일이고,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했으면 120일입니다. 어디에 며칠을 쓸지는 고를 수 있지만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출산 전에 길게 쓰고 싶어도 출산 후 몫을 깎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휴가 일수에는 휴일과 주말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90일 중 출산 후 60일을 쓰고 싶다면 출산 전에는 30일만 남으니, 출산예정일 30일 전에 휴가를 시작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출산 전에 45일을 쓰면 출산 후는 45일이 되어 법이 정한 최소선에 딱 맞습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거나 빨라질 때 남은 일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업장 취업규칙과 인사팀 안내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처음 60일은 회사가, 나머지는 고용보험이 줍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나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사업주는 지원금과 통상임금의 차액만 메웁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월 2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국가가 월 최대 2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 월급이 210만원을 넘는 직장인이라면 차액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므로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대규모 기업 소속이 받는 뒤쪽 30일 급여의 상한·하한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입니다. 휴가는 180일을 못 채워도 근로기준법상 쓸 수 있지만, 이 경우 고용보험 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 시점과 임신 시기가 겹친다면 미리 인사팀에 가입 기간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까지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끝난 지 1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히니 출산 후 정신없는 시기라도 날짜를 적어 두세요.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모바일 앱, 방문·우편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서류는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휴가 시작 전 3개월분 임금대장 사본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라면 이렇게 나뉩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직장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가정한 숫자입니다).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이 월 최대 2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인 월 90만원 안팎은 회사가 맡는 몫입니다. 회사가 이 차액을 주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와 휴가 기간 입금 내역을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휴가 자체를 막거나 차액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멈추거나 거절되는 경우
휴가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면 그날부터 급여가 중단됩니다.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받으면 해당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을 한 경우의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로 나뉩니다. 배우자가 겪었을 때의 휴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글에 정리했습니다.
순서 정리: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첫째, 임신 사실을 알리고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합니다.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남깁니다. 둘째,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인사팀에 묻습니다. 셋째, 휴가 시작 1개월이 지나면 서류를 모아 고용센터나 ei.go.kr에 신청합니다. 넷째, 복직 뒤 육아휴직까지 쓸 생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글과 단기 육아휴직 글을 이어서 보세요. 가족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 글도 참고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사업장별 사정은 고용노동부(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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