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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임금과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14일·3년 기한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못 받았고, 그만둘 때가 되어서야 월급이나 퇴직금이 안 나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계약서가 없으니 일했다는 증거가 없다"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서류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 요지와 금품청산·시효 안내를 바탕으로, 계약서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때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서연
이서연 교육·커리어 에디터·2026.10.04·읽기 5분·조회 23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카페 직원들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판례의 기준은 계약 이름이 고용인지 도급인지 위임인지가 아닙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일을 제공했는지를 실질로 봅니다. 그래서 가게 사장이 "너는 사장님과 같은 프리랜서"라고 불렀더라도, 일하는 모습이 직원과 같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 계약서가 있는데도 실질이 달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일곱 가지 사실관계

판례가 종합해서 보는 요소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업무 지시(일의 내용과 방식을 누가 정하는가), 시간·장소의 지정, 독립성(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는지, 도구와 재료를 누가 갖고 있는지), 손익 부담, 보수의 성격(고정급이 있는지, 세금을 떼었는지), 계속성과 전속성,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한 가지만 맞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같이 봅니다. 한편 기본급이 없거나 세금을 안 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판례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그렇게 정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상 앞에서 휴대폰 속 메신저 대화를 확인하는 남성

같은 일을 해도 갈린 두 사례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사례를 보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계약을 맺지 않았고, 고객에게서 직접 봉사료를 받았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세금도 떼지 않아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1다78804). 반대로 미용학원 강사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강의하고 시간당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6도777). 내 일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위의 일곱 가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하나씩 적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을 때 모아야 할 자료

계약서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통장 입금내역, 사장이나 점장과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업무 지시, 근무 일정 변경, 급여 얘기가 담긴 것), 근무표, 출퇴근을 찍은 기록, 유니폼이나 사원증,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해당됩니다. 서류가 전혀 없으면 본인이 적어 둔 수첩과 메모로 근무시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지금 휴대폰에 대화가 남아 있다면 퇴사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준비입니다.

종이 서류 위에 펜으로 메모를 적는 손

퇴직금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퇴직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생기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 1월 1일부터는 법정 퇴직금 전액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기준이 있으며, 계산법은 퇴직금 계산, 직접 해 보면 다르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지급 기한과 3년 시효를 기억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하고, 이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만 늘릴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모두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은 지급일마다 따로 3년이 세어지고,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셉니다. 시효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사용자의 채무 승인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체불일수록 뒤에서부터 사라진다는 뜻이므로, 주저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갑니다.

노동청 진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찾아가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e-고객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면 됩니다. 담당 감독관이 정해지면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가 이어지고,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수사 체계는 노동감독관이 10월 2일부터 임금체불을 직접 수사합니다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주에게 따르는 처벌은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돈이 없을 때 쓰는 국가 제도는 월급이 밀렸을 때 대지급금을 참고하세요.

순서 정리 —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첫째, 일한 기간과 방식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둘째, 통장 입금내역과 대화 기록을 저장합니다. 셋째, 위 일곱 가지 요소 가운데 내게 해당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넷째, 퇴직금이라면 1년 이상 일했는지, 주 15시간 이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진정서를 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 조사와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동청 민원 창구에 문의하세요.

서연
이서연 · 교육·커리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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