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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25%가 사라졌습니다 — 개월수마다 다른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통장에 찍히는 돈이 원래 받을 돈의 75%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한 번에 나오는 '사후지급금'이었는데, 이 제도가 2025년 1월 1일부터 사라졌습니다. 대신 상한액이 개월수마다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로 바뀌었고, 부모가 함께 휴직을 쓰면 상한액이 또 다르게 계산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겹쳐 있어 지금도 헷갈려 하는 신청자가 적지 않습니다.

세훈
오세훈 교육·진로 에디터·2026.09.28·읽기 4분·조회 14

아기 손을 살며시 감싸 쥔 어른의 손

사후지급금은 왜 있었고, 왜 없앴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휴직 중에는 주지 않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꺼번에 지급하던 장치였습니다. 취지는 육아휴직을 쓰고 바로 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휴직자에게 매달 받아야 할 돈의 4분의 1을 떼어 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이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휴직 기간 중 매달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대신 상한액이 개월수마다 달라졌습니다

2024년까지는 전체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으로 정액에 가까웠습니다. 2025년부터는 구간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1~3개월차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는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초반에 많이 주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1년을 써도 언제 어떻게 나눠 쓰느냐에 따라 받는 총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지급률도 1~6개월과 7개월 이후가 다릅니다

상한액만 바뀐 게 아니라 지급률 자체도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1~6개월차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낮아집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100%(또는 80%)가 해당 월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만큼만 받고, 낮으면 계산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이보다 적게 나와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됩니다.

노트북 앞에서 화상통화를 하며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액이 다시 올라갑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동시에 쓰든 순서를 나눠 쓰든 상관없이, 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18개월 이내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은 별도의 상한액표가 적용됩니다.

6+6 상한액은 매달 올라 6개월차에 450만원입니다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는 6+6 상한액은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입니다. 부모가 같은 기간 함께 쓴다면 두 사람을 합쳐 월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이 특례가 끝나고 부모 각자 일반 육아휴직급여(7개월 이후 160만원 상한, 80%)로 돌아갑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 자체가 안 됩니다. 온라인은 고용24(work24.go.kr), 오프라인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회사가 발급해 주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인사팀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순서상 편합니다.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메모하는 남성

이미 휴직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실제로 사용한 휴직 기간에는 인상된 상한액과 새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휴직을 언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급여를 받는 달이 언제인지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시행일 전에 이미 지급이 끝난 개월분까지 소급해서 다시 계산해 주지는 않으므로, 사후지급금이 이미 지급된 과거분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 계산액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계획하는 시기라면 휴직 대신 근로시간만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려 짧게라도 먼저 쉬어야 한다면 1~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육아뿐 아니라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직 90일과 휴가 10일 제도도 별도로 존재하고, 임신 전 단계에서 난임 시술을 병행 중이라면 유급 일수가 늘어난 난임치료휴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와 상한액 인상은 같은 개정에서 함께 이뤄졌지만, 계산 구조는 오히려 더 세분화됐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휴직 시작월과 예상 통상임금을 놓고 구간별로 얼마씩 받게 되는지 먼저 계산해 두면, 고용센터 상담이나 회사와의 협의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훈
오세훈 · 교육·진로 에디터

유학·진로와 직업 선택, 재취업 등 교육과 커리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다룹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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