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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쉬라고 하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 대기발령·조기퇴근도 해당할 수 있고 5명 미만 사업장은 빠집니다

"요즘 일감이 없으니 이번 주는 쉬세요." 이런 말을 듣고 집에 갔는데 그 주 월급이 줄어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이 휴업수당입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됐다면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하고,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어떤 휴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를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훈
오세훈 교육·진로 에디터·2026.10.18·읽기 5분·조회 92

유리문에 걸린 영업 종료 안내판을 손으로 돌려 놓는 모습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휴업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일을 받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것뿐 아니라, 근로자를 집에 보내거나 일을 주지 않고 쉬게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쉬겠다고 한 날이나 연차를 쓴 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 따라붙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일부러 잘못했을 때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료나 부품 공급이 끊긴 경우, 판매가 부진하거나 주문이 줄어 일감이 없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은 좁게 해석되므로, 회사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도 경영상 필요 때문이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일은 시키지 않고 출근만 막는 대기발령도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3년 10월 11일 선고 2012다12870 판결은 사용자가 자기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의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비위나 성과 문제라면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하급심에서 결론이 갈린 사례가 보도돼 있습니다. 대기발령 사유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발령서를 보관해 두세요.

사무실 책상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있고 두 사람이 노트에 기록하는 모습

얼마를 받는지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휴업이 시작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가정을 두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1일이라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9만 8,900원입니다. 여기에 70%를 곱하면 하루 휴업수당은 약 6만 9,200원이고, 소정근로일 5일을 쉬었다면 약 34만 6,000원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하루 중 일부만 쉬게 한 날에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 꼭 며칠씩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는 하루 4시간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며 일찍 집에 보낸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했다면 70%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일찍 퇴근시킨 날이 반복되면 날짜별 계약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메모해 두세요.

5명 미만 사업장과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줄이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 규정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안내하므로, 5명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법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46조 2항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70%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경기가 어려우니 절반만 주겠다"고 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회사에는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있으니, 회사가 이를 신청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햇빛이 드는 거리에 손님 없이 비어 있는 야외 카페 테이블

휴업수당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법령 안내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밀린 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으로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수사 절차가 바뀌었으니 노동감독관 직접수사와 진정 절차를 먼저 보세요.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 돈을 줄 사람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는 대상 임금에 휴업수당도 들어가므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휴업이 길어지다 해고로 이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오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정리

1단계, 쉬라고 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지시, 대기발령서, 단축 근무 일정이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사업장 규모를 확인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3단계,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4단계, 무급휴직 동의서나 휴업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합니다. 서명한 내용에 따라 휴업수당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훈
오세훈 · 교육·진로 에디터

유학·진로와 직업 선택, 재취업 등 교육과 커리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다룹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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