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남편도 5일 쉴 수 있습니다 — 9월 18일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편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쉴 근거가 없어 연차를 끌어다 쓰거나 눈치를 보며 반차를 냈습니다. 이 공백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채워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라는 이름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을 한꺼번에 시행하면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기고 기존 제도 두 가지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여태껏 유산·사산은 '아내 혼자'의 일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제도였습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대개는 남편 쪽은 병원 동행이나 심리적 회복을 함께 겪으면서도 법적으로 쉴 근거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연차를 당겨쓰거나, 아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정상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이 공백, '출산 이후'에만 집중돼 있던 배우자 지원을 임신 중 위기 상황까지 끌어올린 것이 핵심입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세 가지 제도는 ①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②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의 사용 시기 확대 ③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남편의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입니다. 세 제도 모두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돌봄으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부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같은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중 3일은 유급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의 핵심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도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대상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사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연속 사용이지만,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청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나눠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분할을 거부하면 그때는 5일을 이어서 써야 합니다.
급여 상한액과 청구기한 20일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급여 부분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국가가 지원하며, 그 상한액은 1일 8만4,210원, 2일 16만8,420원, 3일 25만2,630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청구기한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휴가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인 9월 18일 이전에 유산·사산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 기준으로 20일의 청구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이제 '출산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자체는 기존에도 20일이 주어졌지만, 문제는 사용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라는 넓은 구간 안에서 20일을 골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 병원 진료나 준비를 함께해야 하는 시기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실제 사용할 날짜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편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시점의 변화입니다. 원래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뒤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앞당겨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 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세 제도 모두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청구서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시작됩니다. 유산·사산휴가처럼 사유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서식이나 첨부 자료는 회사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인사 담당 부서에 먼저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뒤늦게 통보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난임치료휴가 유급 일수가 11월 27일부터 늘어나는 개정이나 단기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된 제도처럼, 같은 법 안에서 임신·출산·돌봄 관련 조항이 최근 계속 손질되고 있는 만큼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공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가족 상황으로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도 별도로 남아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핵심 정리
①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됐습니다. ②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남성 근로자도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③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1일 8만4,210원·2일 16만8,420원·3일 25만2,630원 상한)를 국가가 지원하며,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④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골라 쓸 수 있습니다. ⑤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개시 7일 전 신청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식과 회사별 절차는 사업주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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