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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이 유료로 바뀌기 전 30일 안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구독 요금 인상·해지 방해를 막는 다크패턴 규제 정리

영상·음악 앱의 "첫 달 무료"를 눌러 두었다가 어느 날 카드 명세서에서 모르는 결제를 발견하는 일이 흔합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는 이런 정기결제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 전자상거래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 정책브리핑이 공개한 내용만으로, 무료체험이 유료로 바뀔 때·구독료가 오를 때 사업자가 해야 할 일과 소비자가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민수
정민수 라이프·정책 에디터·2026.10.06·읽기 5분·조회 18

스마트폰을 들고 앱 목록이 보이는 스마트TV를 마주한 손

무엇이 달라졌나 — 2025년 2월 14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 전에 동의를 받는 기간 같은 세부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아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몰아가는 화면 설계, 이른바 다크패턴 여섯 가지 유형을 규율합니다. 그중 구독과 직접 관련된 것은 '숨은 갱신'과 '취소·탈퇴 방해'입니다.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기 전 — 30일 이내 동의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이용을 유료로 바꾸려면, 사업자는 바뀌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한 번 받은 동의로 갈음할 수 없고 별도의 동의와 고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월 요금이 청구됩니다"라는 문구를 가입 화면 구석에 적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가 가입보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는 해지 절차를 구매·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입은 버튼 한 번인데 해지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거나, 여러 단계의 화면과 설문을 거치게 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화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공정위가 판단하므로, 내 경우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지 경로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노트북 앞에서 신용카드를 들고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여성

앱스토어·카드로 결제 중인 구독부터 찾기

해지하려면 먼저 어디서 결제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독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한 경우와 앱마켓(애플·구글)을 통해 결제한 경우로 나뉘고, 해지하는 곳도 다릅니다. 앱마켓 결제분은 아이폰이면 설정의 Apple 계정 안 구독 메뉴, 안드로이드면 구글 플레이 프로필의 결제 및 정기결제 메뉴에서 관리합니다. 메뉴 이름은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결제됐는지 모르겠다면 카드사 앱 이용내역에서 같은 금액이 매달 찍힌 가맹점을 먼저 찾아보세요. 카드 관리를 하는 김에 카드 포인트가 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 — 남은 기간과 환불

해지 버튼을 누른다고 바로 이용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미 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고,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환불 여부와 금액은 서비스 약관마다 다르므로 해지 화면의 안내 문구를 캡처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산 상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서면을 받은 날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원칙이지만, 이미 이용을 시작한 디지털 콘텐츠처럼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별 안내를 따로 봐야 합니다.

동의한 적 없는 증액·유료 전환이 있었다면

동의 없이 요금이 오르거나 유료로 바뀌었다면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첫째, 가입 시 받은 안내 메일과 문자, 결제 알림, 해지 화면을 모두 캡처합니다. 둘째, 사업자 고객센터에 서면(채팅·메일)으로 사전 동의 여부를 묻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셋째,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분은 카드사에 결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TV 리모컨을 든 손과 흐릿하게 보이는 텔레비전 화면

사업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

공정위 안내에 따르면 여섯 가지 다크패턴을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위반이 거듭될수록 기준이 무거워집니다. 안내된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태료 100만 원, 2차 6개월 또는 200만 원, 3차 이상 12개월 또는 500만 원입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로 보도되었습니다. 제재는 공정위가 조사해 결정하므로 소비자가 신고한다고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30일에도 다크패턴 모니터링과 시정 사례를 따로 발표했습니다.

정리 — 매달 한 번 이것만 보세요

무료체험을 시작하는 날 해지 예약을 걸어 두고, 구독료가 오른다는 안내가 오면 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해지 경로가 막혀 있으면 화면을 캡처해 1372에 문의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통신 요금도 같은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으니 통신사의 최적요금제 안내를 읽는 법과 통화품질 불만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기준도 같이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korea.kr)입니다.

민수
정민수 · 라이프·정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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