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원본과 등본 2통으로 보냅니다 — 우체국은 보낸 사실만 증명하고,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가 이어집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문서가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꼼짝 못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 우편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줄 뿐,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과 민법 조문을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해, 보내는 순서와 보낸 뒤 반드시 챙길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우체국은 접수할 때 원본과 등본을 맞춰 보고, 발송 연월일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 우체국 이름을 적어 줍니다. 즉 이런 글을 이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받았는지는 별개입니다.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다툴 여지를 줄이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에 적은 금액이나 주장이 옳은지는 우체국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 들고 갈 서류는 3부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사람은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냅니다.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체국은 등본 한 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을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등본이 필요 없으면 한 통만 내도 됩니다.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도 2025년 8월부터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쓸 때 지켜야 할 형식
-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A4) 기준입니다
-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는 문서 원본, 등본, 봉투에서 모두 같아야 합니다
- 글을 고쳤다면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여백에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합니다
- 2장 이상이면 장 사이에 간인을 합니다
-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이거나 원본과 등본이 같은지 알아보기 어려운 문서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접수한 뒤에는 성명·주소를 바꾸거나 글자를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소 오타 하나 때문에 반송되는 일을 막으려면 접수 전에 등기부나 계약서와 대조하십시오.
계약서 사본이나 입금 내역을 붙일 때는 첨부물도 내용문서에 포함해 취급됩니다. 원본에 붙인 첨부물과 등본에 붙인 첨부물을 똑같이 맞추십시오. 받는 사람이 여럿이고 내용이 같다면 시행규칙 제47조의 동문내용증명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으며, 이때는 수취인별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힘이 실리나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만 순서대로 적습니다. 계약일,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약속한 기한, 지금까지의 독촉 경과를 쓰고, 끝에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 ○일까지 보증금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십시오"처럼 쓰는 식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문장은 넣어도 되지만, 협박으로 읽힐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장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 장수에 따라 계산하고, 양면에 쓰면 2매로 봅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에는 등본 최초 1매가 1,300원,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가 더해지고, 창구 요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우체국에 확인하십시오.
보낸 뒤 6개월이 중요한 이유
민법 제174조는 최고(독촉)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고,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소멸시효가 곧 다가오는 채권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6개월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처럼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증명과 다음 단계
등본을 잃어버렸다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신분증 등을 보여 주고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답하지 않으면 사정에 맞는 다음 절차를 고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라면 임차권등기 순서를, 임금 문제라면 체당금 청구 기한을, 거래 사기라면 지급정지와 신고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서면으로 일을 시작했는지 증명이 걱정된다면 근로 사실 증명 자료 글도 도움이 됩니다.
순서 정리
- 사실관계와 요구 내용을 A4 기준으로 정리하고 주소를 서류와 대조합니다
- 원본 1통과 같은 내용의 등본 2통,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갑니다
-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요청합니다
- 보낸 날로부터 6개월을 표시해 두고 그 안에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시효가 임박했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십시오. 근거: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54조, 민법 제1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7),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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