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가 성능점검 기록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침수는 90일, 점검일은 120일 이내여야 합니다
중고차를 사고 며칠 지나 계기판 주행거리가 기록부와 다르다는 걸 알았거나, 정비소에서 "사고 흔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산 차가 고지 내용과 다를 때,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침수 사실이 다르면 기간이 90일로 늘어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시행 2026년 10월 2일 기준)을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해제 기간은 인도일부터 30일, 침수는 9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매매업자를 통해 차를 산 매수인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적습니다. 하나는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성능·상태점검 내용의 고지와 다른 경우, 다른 하나는 점검 내용(침수 제외)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알렸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침수를 숨긴 경우에는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넘겨받은 날입니다.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것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다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점검 장면 사진, 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
- 매매 알선 수수료 등 받는 돈의 내용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고지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 하며, 매매업자는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부에서 해제 사유가 되는 항목
해제의 출발점은 기록부에 적힌 내용입니다. 주행거리, 사고 이력, 침수 여부, 압류·저당이 모두 여기에 담깁니다. 기록부 서식 안내문은 사고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나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쿼터패널·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은 절단·용접한 경우에만 사고로 적고, 후드·앞 펜더·도어·트렁크 리드·범퍼 같은 외판의 판금이나 교환은 단순수리라 사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록부에 사고 없음이라고 쓰였는데 골격 부위에서 용접 흔적이 나왔다면 해제 사유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점검자의 보증은 30일 또는 2천km 이상입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58조의4). 시행규칙 제123조의8은 이 보증 범위를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기록부 서식에는 보증기간과 보증거리를 직접 적는 칸이 있고,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기록부에 적힌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제하면 차는 즉시 돌려주고, 대금은 동시에 돌려받습니다
제58조의6 제2항·제3항은 순서를 이렇게 정합니다. 해제한 매수인은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제 의사는 말이 아니라 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며, 상대가 받지 않겠다고 버틸 때는 내용증명으로 보낸 날짜를 남기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몰아서 보내지 말고 여유를 두십시오.
기간이 지났거나 손해만 배상받고 싶다면
해제 기간이 지나도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제58조의3은 매매업자가 위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보장하려고 매매업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돈을 공탁해야 하고, 시행령 제13조의3이 정한 최소 금액은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1천만원 이상입니다. 매매가 끝나면 업자는 보장 금액, 보험회사, 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을 줘야 합니다. 이 증서를 받아 두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증보험금을 받으려면 매수인과 업자 사이의 공정증서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판결 사본 같은 서류를 보험회사 등에 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공적 사이트에서 먼저 보십시오
기록부 서식 안내문에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실매물 조회와 정비이력 확인을 할 수 있고, 리콜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매매종사원 사원증번호가 실려 있어야 합니다. 큰비 뒤에 차를 보는 중이라면 침수 차량 보상과 시동을 걸면 안 되는 이유도 참고하시고, 사는 즉시 따라오는 비용은 등록할 때 사야 하는 채권 글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 순서
- 계약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고 점검일이 120일 이내인지, 보증기간·보증거리를 확인합니다
- 인도 당일: 인도 날짜를 남기고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 인도 후 30일 안: 주행거리, 사고 이력, 압류·저당이 기록부와 다르면 서면으로 해제를 알립니다
- 침수가 의심되면 90일 안에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해제 기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과 보증보험 증서를 근거로 업자와 협의합니다
이 조문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하는 경우의 의무로 쓰여 있어,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업자가 해제를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1372)이나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사정을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3·제58조의4·제5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시행규칙 제120조·제123조의8(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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