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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계약금은 운임의 10%, 이사 당일에 취소하면 두 배입니다 — 업체가 2시간 늦으면 계약 해제와 6배 청구까지, 표준약관 정리

이삿짐센터와 계약할 때 대부분 견적서 금액과 날짜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약속 시간보다 두세 시간 늦게 오거나,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부르거나, 도착해서 장롱 모서리가 깨져 있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계약서와 약관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의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금·취소·지연·파손 때 각각 어떤 숫자가 적용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하은
서하은 생활·소비 에디터·2026.10.05·읽기 5분·조회 27

바닥에 앉아 책이 든 상자를 정리하는 두 사람

먼저 계약서에 이 약관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준약관은 업체가 그대로 쓰도록 권장되는 모범안입니다. 약관 제5조에 따라 업체는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금·인수거절·계약해제·손해배상 같은 핵심 조항을 설명하고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약관 전부가 적혀 있으면 계약서를 주는 것으로 사본 교부를 갈음합니다. 계약서에 약관이 없다면 사본을 요청하고, 업체 약관이 표준약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 금액은 계약서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제5조 3항과 제8조 2항에 따르면 업체는 견적서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고객이 짐의 내역이나 포장·정리 범위를 바꿔서 금액이 오르는 경우인데, 그때도 초과 금액을 미리 알려 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8조 3항은 더 직접적입니다. 정해진 운임 외에 수고비 같은 어떤 명목의 금액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삿날 "사다리차가 더 필요하다", "짐이 많다"며 현장에서 요금을 올리면, 고객 요청에 의한 변경이었는지와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금은 운임 합계의 10%가 기준입니다

제6조는 업체가 계약서를 줄 때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총액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입니다. 이 계약금이 뒤의 취소 위약금과 지연 배상금을 계산하는 단위가 되므로, 계약금 영수증과 계약서의 금액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상자에 포장 테이프를 붙이는 손

내가 취소하면 전날까지는 계약금, 당일은 두 배입니다

고객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제9조 1항이 적용됩니다. 이삿날 하루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이미 낸 계약금을 공제), 당일에 통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냅니다. 계약금 10만 원이면 전날 취소는 10만 원, 당일 취소는 20만 원입니다. 날짜가 바뀌기 전에 문자나 전화 기록으로 취소 사실을 남겨 두면 당일·전날 구분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업체가 취소하거나 늦으면 배상 배수가 훨씬 큽니다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깨질 때는 제9조 2항이 적용됩니다. 이삿날 2일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의 배액, 1일 전까지면 4배액, 당일이면 6배액이고, 당일에도 아예 통지하지 않으면 10배액입니다. 고객이 이미 낸 계약금은 이 금액과 별도로 돌려받습니다. 또 업체 사정으로 약정한 인수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으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함께 계약금의 6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3항).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이사를 진행했다면 제14조 2항의 연착 배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짐이 망가지지 않았을 때는 늦은 시간 수 × 계약금 × 1/2이고, 한도는 계약금의 10배입니다. 1시간 미만의 시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늦어서 인수가 지체되면 같은 방식으로 고객이 업체에 배상하며, 이 경우 한도는 계약금의 배액입니다(제15조).

탁자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남녀

파손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업체는 포장·운송·정리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14조 1항). 다만 일부 멸실이나 훼손은 이삿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체에 통지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합니다. 전부 멸실이거나 연착은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업체가 파손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했다면 5년까지 책임이 남습니다(제18조). 배상은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 불가능하면 도착지·인도일 기준 가액으로 합니다.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이삿날 이렇게 하면 다툴 때 유리합니다

일반이사는 짐 전부를 인도받았음을 확인할 때, 포장이사는 정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때 잔금을 냅니다(제8조 1항). 잔금을 내기 전에 가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이상이 있으면 서명 전에 말하십시오. 현금·귀금속·통장·인감 같은 귀중품은 업체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어 직접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제7조).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이사를 마친 뒤 돌려받을 돈은 이사할 때 돌려받는 돈, 새집에서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글에,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전입신고·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 정리

(1) 계약서에 약관이 있는지, 견적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2) 계약금은 운임의 10% 안팎,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3) 취소는 전날 계약금·당일 배액, 업체 쪽 취소는 배수가 커집니다. (4) 2시간 넘게 늦으면 해제와 6배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5) 파손은 사진과 함께 30일 안에 통지합니다. 이 글은 표준약관 제10035호의 일반 설명이며, 실제 계약은 업체 약관과 계약서가 우선하고 개별 분쟁의 판단은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은
서하은 · 생활·소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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