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을 때 대지급금 — 간이 1,000만원 한도와 6개월·1년 청구 기한
회사가 월급을 안 줍니다. 사장은 "돈이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회사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소문도 돕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소송해봐야 회사에 돈이 없으면 못 받는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어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제도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대지급금은 두 종류다 — 도산형과 간이형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도 금액도 달라집니다.
-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을 때 지급됩니다.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은 경우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등이 확정되거나,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훨씬 많이 쓰이는 쪽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버젓이 영업 중인데 월급만 안 주는 상황에서도 쓸 수 있고,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확인서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간이대지급금은 항목별 상한 700만 원, 총 상한 1,000만 원입니다. 즉 임금 항목에서 700만 원, 퇴직급여 항목에서 700만 원을 각각 인정받더라도 합계는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퇴직 당시 연령대별로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40대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30세 미만보다 낮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임금 수준의 생애주기 곡선을 반영한 구조라서, 고령 근로자일수록 실제 체불액 대비 보전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지급 대상인가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기간분만 대상입니다.
-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직 근로자는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밀린 급여를 받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끝난다 — 6개월·1년·2년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청구 기한 도과입니다. 요건별로 기한이 전부 다릅니다.
-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
- 간이대지급금(판결등)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간이대지급금(확인서)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확인서를 받아두고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특히 잦습니다. 진정 결과로 확인서가 나왔는데 "사장이 곧 준다고 하니 기다려보자"며 미루다가 기한이 지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길이 닫힙니다. 확인서를 받았다면 사업주와 협의 중이더라도 청구는 먼저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도산대지급금은 7일 이내, 간이대지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청구서 접수 이후의 기간이고, 그 앞단인 고용노동부 진정·조사와 확인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전체 소요는 사안에 따라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건으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것이 요구됩니다. 개업 직후 단기간에 문을 닫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
체불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 중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것일 뿐, 나머지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남은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어서 대지급금까지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액 회수 가능성은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부터 확보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공단은 대신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진정, 확인서 발급, 청구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혼자 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소송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경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나 신용제재 같은 제도도 별도로 작동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직접 돈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주와 협의할 때 상황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제 근로 사실과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밟게 되는 순서
가장 흔한 경로는 이렇습니다. ①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②근로감독관 조사 → ③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④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 ⑤14일 이내 지급 결정.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조사가 빨라집니다. 특히 계좌 입금 내역은 실제 지급액과 체불액을 가르는 핵심 자료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제도의 상세 요건과 상한액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에 최신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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