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이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까지 늘었습니다 —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밀린 월급 받는 법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가장 먼저 막막해지는 게 밀린 월급입니다. 회사도 없어졌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싶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를 위한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옛 명칭 체당금)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커버하는 임금 범위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 뭔가 — 간이대지급금과 헷갈리지 말 것
대지급금은 회사를 대신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밀린 임금·퇴직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종류인데,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회생 선고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그냥 임금을 안 준 경우, 법원 확정판결이나 지방노동관서의 체불 확인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번에 임금 지원 범위가 늘어난 건 도산대지급금 쪽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전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 항목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까지였습니다. 8월 20일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이나 파산·회생 결정을 받는 사업장부터는 이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통상의 급여뿐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급여(퇴직금) 부분은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이 상한이라, 이번 개정으로 늘어난 건 임금 항목뿐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한액도 함께 올랐다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총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최대 3,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한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최종 임금 수준과 근속기간, 미지급된 실제 금액에 따라 계산되므로 누구나 상한액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신청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해 줍니다.

누가 대상인가 — 퇴직 시점이 핵심
도산대지급금은 아무 때나 퇴직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파산선고(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가 사실상 망하기 훨씬 전에 이미 퇴사한 사람이나, 반대로 도산 절차가 다 끝난 뒤 한참 지나 신청하는 경우는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일과 회사의 도산 인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도산 상태임을 확인받습니다(법원 파산·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단계가 생략됩니다). 이후 이 인정 결과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1~2주 안팎이고, 신청 기한은 파산선고 결정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갖췄어도 받을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도산 인정을 받은 회사라면 소급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시행일인 8월 20일 이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이나 파산·회생 결정을 받는 사업장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니던 회사가 그 이전에 이미 도산 인정 절차를 마쳤다면, 자신의 경우에도 6개월분이 적용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정적으로 다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본인 사업장의 인정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근로자 보호 제도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는 대지급금 외에도 확인해야 할 제도가 여러 개 얽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퇴직하고 한참 뒤에 직업병이 발견됐다면 퇴직 후 산재 신청 절차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하다 손목 통증이 심해졌다면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인정 기준도 별도 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과 함께 자신에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 다니던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문을 닫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의 퇴직일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3년 이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 결정이 없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 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신청 기한 2년 이내).
- 본인 사업장의 도산 인정 시점이 8월 2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임금 범위(3개월 또는 6개월)가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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