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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이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까지 늘었습니다 —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밀린 월급 받는 법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가장 먼저 막막해지는 게 밀린 월급입니다. 회사도 없어졌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싶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를 위한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옛 명칭 체당금)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제도가 커버하는 임금 범위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세훈
오세훈 교육·진로 에디터·2026.09.14·읽기 4분·조회 9

문 닫은 상가 셔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

도산대지급금이 뭔가 — 간이대지급금과 헷갈리지 말 것

대지급금은 회사를 대신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밀린 임금·퇴직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종류인데,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회생 선고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그냥 임금을 안 준 경우, 법원 확정판결이나 지방노동관서의 체불 확인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번에 임금 지원 범위가 늘어난 건 도산대지급금 쪽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전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 항목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까지였습니다. 8월 20일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이나 파산·회생 결정을 받는 사업장부터는 이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통상의 급여뿐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급여(퇴직금) 부분은 종전과 같이 최종 3년분이 상한이라, 이번 개정으로 늘어난 건 임금 항목뿐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한액도 함께 올랐다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총 상한액도 기존 2,100만원에서 최대 3,1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한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최종 임금 수준과 근속기간, 미지급된 실제 금액에 따라 계산되므로 누구나 상한액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신청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해 줍니다.

빈 지갑을 열어 확인하는 손 클로즈업

누가 대상인가 — 퇴직 시점이 핵심

도산대지급금은 아무 때나 퇴직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파산선고(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가 사실상 망하기 훨씬 전에 이미 퇴사한 사람이나, 반대로 도산 절차가 다 끝난 뒤 한참 지나 신청하는 경우는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일과 회사의 도산 인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도산 상태임을 확인받습니다(법원 파산·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단계가 생략됩니다). 이후 이 인정 결과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보통 1~2주 안팎이고, 신청 기한은 파산선고 결정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갖췄어도 받을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노트북 화면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손 클로즈업

이미 도산 인정을 받은 회사라면 소급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시행일인 8월 20일 이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이나 파산·회생 결정을 받는 사업장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니던 회사가 그 이전에 이미 도산 인정 절차를 마쳤다면, 자신의 경우에도 6개월분이 적용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정적으로 다 된다고 판단하기보다 본인 사업장의 인정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근로자 보호 제도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는 대지급금 외에도 확인해야 할 제도가 여러 개 얽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퇴직하고 한참 뒤에 직업병이 발견됐다면 퇴직 후 산재 신청 절차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하다 손목 통증이 심해졌다면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인정 기준도 별도 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과 함께 자신에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1. 다니던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문을 닫았는지 확인합니다.
  2. 본인의 퇴직일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3년 이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3. 법원 결정이 없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4. 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신청 기한 2년 이내).
  5. 본인 사업장의 도산 인정 시점이 8월 2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임금 범위(3개월 또는 6개월)가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직접 확인합니다.
세훈
오세훈 · 교육·진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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