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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물에 잠겼다면 — 자차 보상 기준과 시동을 걸면 안 되는 이유, 전손 후 취득세까지

집중호우나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물에 잠긴 채 발견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이때 보상 여부를 가르는 것은 사고 규모가 아니라 어떤 담보에 가입돼 있었는지, 그리고 물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로 세워 두었는지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민수
정민수 라이프·정책 에디터·2026.08.14·읽기 5분·조회 142

물에 잠긴 도로 위에 멈춰 선 승용차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으면 보상은 없습니다

태풍·홍수·해일 같은 자연재해로 내 차에 생긴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서 보상합니다. 대인·대물배상은 남의 사람과 남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다루는 담보라 침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자차를 뺀 상태라면 침수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오래된 차라서 자차를 뺐다는 경우가 많은데, 침수는 차령과 무관하게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서는 손해가 되기 쉽습니다. 장마철 전에 증권에서 자차 가입 여부와 자기부담금 설정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망설이는 지점이 "보험 처리하면 내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느냐"입니다. 운전자 부주의가 아닌 자연재해 침수는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태풍·호우로 주차 중 침수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사고 기간에 따라 붙던 할인이 1년가량 유예될 수 있습니다. 할증과 할인 유예는 다른 이야기이므로, 수리비가 적다면 자기부담금과 비교해 자비 수리가 나을 때도 있습니다. 보험료 등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할증기준금액과 사고건수 요율 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침수라도 다음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와 실내가 젖은 경우
  • 이미 물이 차오른 도로나 통제구역에 진입해 운행하다 잠긴 경우
  • 침수 위험 안내가 있었는데도 주차금지구역·통제구역에 세워 둔 경우

공통점은 예상할 수 있었던 피해라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지정된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세워 두었는데 하천이 범람해 잠긴 경우처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은 보상 대상이 됩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두었지만 외부 수위가 차량을 통째로 덮은 경우처럼 경계에 걸치는 사례는 보험사와의 협의 대상이 되므로, 현장 사진과 침수 수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심 도로와 차량들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자차 담보는 차량 자체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트렁크에 실어 둔 골프백, 노트북, 유아용 카시트 같은 개인 물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에 고정 설치된 장치인지, 싣고 다니던 물건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처럼 차량에 부착한 기기도 순정품인지 사제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장마철에는 값나가는 물건을 차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물이 빠진 뒤에 절대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침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물이 빠졌다고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가 손상이 크게 번집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고전압 배터리가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만지지 말고 견인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진 촬영 → 보험사 접수 → 견인 요청 → 정비소 입고. 이 과정에서 시동을 걸어 손해가 커졌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보상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손 처리됐다면 취득세를 확인하십시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면 전손(전부손해)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대체 차량의 취득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태풍·집중호우 같은 재해로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되는 범위는 멸실된 차량의 가액까지입니다. 보상받은 차값이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차액 1,000만 원에는 취득세가 붙습니다.

신청은 자동차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에 재해 사실과 전손 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 알게 됐더라도 환급 절차가 있으니 문의해 볼 만합니다. 차량 관련 행정 처리를 몰아서 정리한다면 과태료·범칙금 조회도 같은 날 함께 해 두는 편이 편합니다.

정비소에서 보닛을 열고 엔진룸을 점검하는 정비사

중고차를 살 계획이라면 침수 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비가 지나간 뒤에는 침수차가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듭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침수 사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침수 조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차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만 믿지 말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얼룩과 진흙이 있는지, 시트 레일과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흙이 말라붙어 있는지,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호우 예보가 있는 날에는 하천 둔치 주차장과 지하주차장 저지대를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험사들이 침수 위험 지역에 보내는 차량 대피 안내 문자를 받도록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보 구성이 헷갈린다면 보험 용어의 기본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증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차 담보 유무와 자기부담금, 이 두 줄만 확인해도 장마철 대비의 절반은 끝납니다.

민수
정민수 · 라이프·정책 에디터

지원금·정부 서비스·행정 등 실생활 정보를 정리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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