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첫 대상자가 이달 나옵니다 — 5년 내 2회 적발이면 결격기간만큼 부착,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앞으로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일반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호흡으로 술을 측정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먼저입니다. 제도가 정해진 것은 2024년이지만 실제로 장치를 달고 운전하는 사람은 이달 하순부터 나올 전망이어서,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아직 열려 있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2024년에 만든 제도인데 왜 이제야 나올까요
보도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5년 안에 두 번 걸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고, 이들에게는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기간을 채운 첫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첫 발급 대상자는 2026년 10월 24일 무렵부터 생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4일이냐 25일이냐는 보도마다 다르니 정확한 날짜는 경찰청 공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상인지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로 보도됐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한 번 걸린 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재취득 대상자를 연간 1만 5천~2만 명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5년 안에 몇 번 적발됐는지, 면허 취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보도된 기준으로 장치를 달아야 하는 기간은 취소에 따른 결격기간과 같습니다. 결격이 2년이면 부착도 2년이고, 결격이 길어지면 부착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시작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2회 적발자라면 2년은 아예 운전할 수 없고, 그 뒤 2년은 장치가 달린 차만 몰 수 있는 셈입니다.

돈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 다만 금액 표기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기기값과 설치비는 국가가 대지 않고 전액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금액은 보도마다 약 300만원, 250만~300만원, 200만~300만원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초기 부담을 줄이려는 대여 방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공고에서 월 10만원 안팎이 제시됐다고 전해졌지만, 인증 장치 제조사 목록과 대여 요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총액과 대여 기간별 요금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치를 달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상자는 6개월마다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조작을 막으려고 안면 확인 카메라 장착과 주행 중 재측정도 의무라고 합니다. 자동차 자체의 정기검사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차량 검사 기한 계산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지연 과태료 글에서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기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고도 장치가 없는 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떼어 내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 주는 행위는 그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보도가 일치하지만, 형량은 자료마다 달라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차나 렌터카는 장치가 없더라도 본인에게 붙은 조건이 그대로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와 상관없는 운전자가 알아 둘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로 2025년 음주운전 단속 10만 5,875건 가운데 재범자가 44.0%였으니, 두 번째 적발이 면허 재취득 조건 자체를 바꿔 놓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는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조회와 감경받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과 순서 정리
전국 설치·교정 센터와 측정 국제규격, 인증시험기관 준비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2024년부터 이어졌고, 지금 어디까지 갖춰졌는지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공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여로 확정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① 5년 안 적발 횟수와 결격 종료일을 확인하고, ② 장치 인증 목록과 설치 장소를 공단에서 확인하고, ③ 총비용과 대여 조건을 서면으로 비교하고, ④ 6개월 운행기록 제출일을 달력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특약 구성은 자동차보험 특약 정리 글을 참고하되, 면허 조건과의 관계는 보험사에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보도된 내용과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또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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