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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산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미성년은 2천만 원, 혼인·출산이면 1억 원이 더 붙고 신고는 3개월 안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구할 때 부모가 목돈을 보태 주는 일은 흔한데, 이 돈이 증여라는 사실은 의외로 늦게 알게 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10년 안에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 결혼·출산 때 붙는 추가 공제, 신고 기한과 놓쳤을 때의 가산세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채원
윤채원 금융·투자 에디터·2026.10.20·읽기 4분·조회 82

소파에 앉은 딸이 아버지에게 푸른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10년 합산으로 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공제는 증여자 한 명씩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하고, 증여일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거주자일 때 적용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10년에 이만큼입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에 나온 10년 합산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같은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2026년에도 자녀 증여 공제는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올해 크게 오른 것은 상속세의 자녀공제이고, 증여세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따로 받아도 한도는 합쳐집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 할머니 5천"입니다. 직계존속은 한 그룹이라서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10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같은 시기에 여럿에게 받으면 공제액을 증여액 비율대로 나누고, 시기가 다르면 먼저 받은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올해 부모에게 7천만 원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세율 10%로 세액은 20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집 열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이 더 붙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앞뒤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 포함)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라서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통합 한도가 1억 원이고,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1억 원입니다. 국세청 배포 자료에는 재혼과 혼외 출산도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 이 공제로 보호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신고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5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에서 3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앞의 7천만 원 사례라면 세액 200만 원에서 6만 원이 빠져 194만 원을 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돈이 계좌에 들어온 날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낼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입니다. 법정 기한이 지난 뒤라도 먼저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여 주는데, 1개월 이내는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하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 놓쳤다는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기록은 남겨 두세요

공제 안에서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보도된 국세청 안내입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증여 날짜와 금액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같은 부모에게 10년 안에 또 받으면 앞서 받은 금액이 합산되니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출산 시기라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자녀가 월세로 집을 구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이 옮겨 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펜, 돋보기가 놓인 재무 서류

증여를 받기 전에 확인할 순서

첫째, 최근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게 받은 돈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둘째, 받는 사람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5천만 원과 2천만 원 중 어느 한도인지 정합니다. 셋째,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 앞뒤 2년 안인지 확인해 1억 원 추가 공제를 쓸 수 있는지 봅니다. 넷째,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다섯째, 금액이 크면 홈택스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채원
윤채원 · 금융·투자 에디터

주식·재무·투자 기초를 초보 눈높이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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