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킹으로 내 정보가 유출됐다면 보상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 은행 자율 보상,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법정손해배상은 조건이 다릅니다
신한·하나·국민은행 등에서 외부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상은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받나"가 쟁점이 됐습니다. 신한은행장은 고객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 고객에게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내놓은 자율 보상안과, 법이 이미 정해 둔 책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10월 19~20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이 내놓은 것은 '혜택'과 '보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보가 유출된 고객 약 2만 5천 명 전원을 금융범죄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시키고, 한도는 1인당 1년간 1,000만 원,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수수료 면제와 환율 우대도 붙습니다. 하나은행은 유출 고객 89명의 등급을 VIP로 올리고 송금·ATM·OTP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며, 금융명의보호 서비스 가입을 돕습니다. 국민은행은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과 하나의 안에는 현금 보상이 없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은행이 '전액 보상'이라 해도 입증 문구를 먼저 읽으세요
국감에서 의원들은 2차 피해를 고객이 입증해야 하느냐고 따졌고, 국민은행 보상 방침에 '입증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이 지적됐습니다. 즉 같은 '전액 보상'이라도 유출만으로 받는지, 실제 피해가 확인돼야 받는지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상담 창구에서 "정보 유출만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피해가 생기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첫째 갈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돈이 빠져나간 사고의 책임
법이 정한 책임은 은행 자율안과 별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자적 처리 과정의 사고, 전산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생긴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나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접근매체는 비밀번호·생체정보·보안카드·OTP 같은 수단입니다. 이름이나 연락처가 유출된 것만으로는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 유출 정보를 이용해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됩니다. 어디까지가 접근매체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은행이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는 약관에 적힌 것만입니다
제9조 제2항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진다는 약정을 미리 맺은 경우에 은행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릴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약관에 적힌 것 중에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접근매체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타인이 권한 없이 쓸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누설·노출·방치한 경우, 은행이 요구한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입니다. 평소 비밀번호나 OTP를 남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서 불리해질 일은 적습니다.

둘째 갈래: 개인정보 보호법, 법정손해배상 300만 원과 입증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는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합니다. 제39조의2는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게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 1월 대법원은 해피캠퍼스 사건에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정도가 유출돼 손해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셋째 갈래: 내가 본인 손으로 보낸 돈은 다른 절차입니다
해킹 유출 정보를 이용한 사기범에게 속아 내가 직접 이체했다면, 위 제9조 사고와는 대체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경우는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먼저입니다. 금융당국이 과실이 없어도 일정 범위의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확정된 제도는 아니므로 지금 기준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절차는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고 기한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3영업일 글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해 둘 일은 차단과 기록입니다
보상 논쟁과 별개로,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문 캡처부터 보관하세요. 보상 신청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내 명의로 대출이나 계좌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계좌 일괄조회로 확인합니다. 이상 거래가 보이면 시각, 금액, 은행에 신고한 시각을 적어 둡니다. 제10조에 따라 분실·도난을 통지받은 때부터의 손해는 금융회사가 배상하므로, 의심되면 즉시 통지가 유리합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분쟁처리를 요구하고, 순서 정리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은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상담은 국번 없이 1332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통지문을 보관하고 은행의 보상 조건을 문서로 받습니다. 둘째, 비밀번호 변경과 명의도용 차단을 합니다. 셋째, 돈이 빠져나가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제9조 책임을 따집니다. 넷째, 15일 안에 답이 없거나 거절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은행별 보상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어 이 글의 내용도 10월 20일 보도 기준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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