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5월에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재산 2억 4천만 원이 탈락선입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도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 대신 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올해 신청 마감이 며칠 남았는지, 누가 대상인지, 95%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의 문답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적고 있고, 4월 정책브리핑의 국세청 보도자료는 12월 1일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가 나므로 마감일 당일에 몰아서 하지 말고 11월 30일 월요일을 마감으로 보고 그 전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5%만 지급되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최대 지급액에 그대로 적용하면 단독가구 165만 원은 156만 7,500원, 홑벌이 285만 원은 270만 7,500원, 맞벌이 330만 원은 313만 5,000원입니다. 줄어드는 돈은 각각 8만 2,500원, 14만 2,500원, 16만 5,000원입니다. 이는 최대액을 받는 경우의 계산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을 포기하면 이 금액 전체를 받지 못하므로, 5% 감액은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작은 손해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보고 가구 유형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상한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범위로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유무, 배우자의 소득 여부로 갈리므로 헷갈리면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이면 탈락하고 1억 7천만 원부터는 절반입니다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일은 6월 1일이라서 그 뒤에 집이나 차를 팔아 재산이 줄었더라도 기준일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이 합산됩니다. 부부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이 모이므로 부모님과 한 가구로 묶여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구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처럼 재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다른 제도와 같은 방식이지만 기준 숫자는 서로 다르므로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네 곳에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앱, 자동응답(ARS) 1544-9944,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ARS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이 헷갈리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기신청을 해서 심사 중인 사람이 다시 기한 후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결정 결과와 지급 시기는 국세청 안내를 기다리면 됩니다.
9월 반기 신청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이 생긴 해에 미리 받는 반기 신청도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고 12월에 연간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 6월에 잔액을 받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므로 반기 신청과는 대상 연도가 다릅니다. 반기분 신청을 했더라도 2025년 귀속분을 놓쳤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을 챙기는 사람은 같이 확인할 것들
장려금은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서, 연말정산 공제와 별개로 받습니다. 월세를 낸다면 월세 세액공제, 카드를 쓴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준도 같이 점검해 두면 연말에 한 번에 정리됩니다. 개인연금을 붓는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도 함께 보십시오.
순서 정리
1단계, 본인이 정기신청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나 안내문에서 신청 여부를 보고, 안 했다면 아래로 넘어갑니다.
2단계,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과 재산 2억 4천만 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쓰면 편합니다.
3단계, 11월 30일 월요일 전에 접수합니다. 95% 지급은 감수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소득·재산 기준과 감액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판단은 국세청 결정에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126이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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