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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갈리고, 중도해지하면 16.5%를 뗍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를 더 넣어야 세금을 돌려받는지 묻는 분이 많아집니다. 답은 소득세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납입액에는 상한이 있고,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갈리며,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3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넣기 전에 확인할 숫자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채원
윤채원 금융·투자 에디터·2026.10.09·읽기 6분·조회 13

소파에 앉아 서류를 함께 보며 이야기하는 노부부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쳐 9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두 단계 상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낸 돈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여기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을 아예 안 하고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지만,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이 먼저 포함되는 구조라서 두 계좌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5%와 12%로 갈립니다

공제율은 12%가 기본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기 때문에 실제 환급 체감은 각각 16.5%와 13.2%입니다. 기준은 세전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이므로,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내 총급여는 연말정산 결과 화면이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해 중간에 이직했다면 두 직장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라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한도는 계좌 수가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은행과 증권사에 나눠 만들어도 600만원은 합쳐서 계산하고, IRP를 여러 곳에 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면 각자의 총급여와 납입액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15% 구간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볼 만합니다. 배우자 몫을 대신 넣어 주는 방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900만원을 다 채우면 돌려받는 세금은 최대 148만 5천원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148만 5천원, 13.2%를 곱하면 118만 8천원이 상한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었다면 각각 99만원, 79만 2천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적은 분은 공제 가능액을 다 못 쓸 수 있으니, 환급 예상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책상에서 노트북을 열어 두고 스마트폰을 보는 청년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지만, 공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구분이 따로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추가 공제는 옮긴 그해에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할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매년 얼마를 공제받았고 얼마를 받지 않았는지 금융회사 납입 내역서로 따로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구분이 기준이 됩니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꺼내 쓰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공제로 돌려받은 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라, 급할 때 해지하면 혜택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예금이나 보험을 중간에 깰 때 어떤 손실이 나는지는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 계산과 저축성보험 해지환급금 글에서 각각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금계좌는 이 둘과 달리 세금 환수까지 겹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해 인출하는 것입니다.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서,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의 120%까지가 연금수령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한 부분은 연금이 아니라 중도 인출로 보아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금융회사 앱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수령한도가 얼마인지 먼저 조회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시기를 맞춰 계획하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글도 함께 보세요.

서류와 신용카드, 동전이 놓인 탁자

연금을 받을 때는 나이별 세율이 붙고, 연 1,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고르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종신 형태로 받는 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개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은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세율이 낮아도 공제받은 세금을 연금소득세로 되갚는 셈이라, 노후에 쓸 돈이라는 전제가 맞을 때 유리합니다.

연말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먼저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이미 낸 금액을 합산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아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900만원까지 남은 한도와 결정세액을 비교해 더 넣을 금액을 정합니다. 납입은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 안에 끝나야 올해 공제에 반영됩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려 입금 처리가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니, 마지막 영업일에 닿지 않도록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꺼번에 넣기 부담스럽다면 월 단위로 나눠 자동이체를 걸어 두고, 연말에 부족한 만큼만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 상황이 빠듯하다면 무리하게 채우기보다 해지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보려면 연말정산 공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세액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원
윤채원 · 금융·투자 에디터

주식·재무·투자 기초를 초보 눈높이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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