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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마지막 주라고 안 주면 안 됩니다 — 2021년 바뀐 행정해석과 지금 남은 두 조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한 마지막 주, "어차피 다음 주부터 안 나오니까 주휴수당은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동안은 맞는 말이었지만,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이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는 사장님도, 알바생도 많아서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서연
이서연 교육·커리어 에디터·2026.09.16·읽기 5분·조회 17

카페에서 포장 박스를 건네는 바리스타

세 가지 조건 중 지금도 남은 건 두 가지뿐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둔 1주일에 하루,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수당을 받으려면 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③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꾸면서 세 번째 조건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15시간 이상 근무와 개근, 이 두 가지만 채우면 다음 주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시간 기준 — 계약서 시간이 먼저입니다

15시간 이상 여부는 4주(4주 미만이면 그 기간)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씩 계약했다면 15시간을 채우는 계약이고, 주 2일 6시간씩이라면 12시간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으로는 15시간 미만이어도 실제 근무 패턴이 꾸준히 15시간을 넘겼다면, 법원이 실질을 따져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근의 기준 — 지각은 되지만 결근은 안 됩니다

개근은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는지를 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을 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공휴일,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경조사 휴가처럼 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은 결근이 아니라 개근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 며칠로 적혀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서 계산기 앱을 쓰는 손

마지막 근무 주도 이제는 받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나온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만두기로 한 마지막 주는 아무리 개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행정해석 변경 이후로는 퇴사가 예정된 마지막 주라도,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다면, 마지막 주 개근 여부만 따지면 되고 "다음 주에도 나오느냐"는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예전 기준으로 "마지막 주는 안 나온다"고 안내한다면, 지금은 잘못된 안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나 — 계산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이 그 주 주휴수당입니다. 주 3일만 일하는 경우에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하루 평균 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통상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며,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에 주휴수당이 더해져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에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대상 조건을 채웁니다. 하루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총 15시간을 3일로 나눈 5시간이므로,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 × 1만원 = 5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매주 실제 근무한 급여와 별도로 더해지므로,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시급제 급여 외에 주휴수당만으로도 약 20만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근무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계산은 매주 반복됩니다.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카페 직원

못 받았다면 —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채웠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출근 기록·급여명세서처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일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사업주가 "마지막 주라서 안 준다"는 예전 기준을 내세운다면, 2021년 바뀐 행정해석을 근거로 다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은 이 변경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만둔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지난 근무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주휴수당처럼 몰라서 못 받는 돈은 또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면 좋고, 매달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제대로 찍히는지도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를 알아 두면 이상한 점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 급여가 적게 나온다면 수습 최저임금 90% 감액이 실제로 적용되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①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일수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②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③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는지 확인합니다(지각·조퇴는 무관합니다). ④퇴사 예정 마지막 주라도 위 두 조건만 채웠다면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⑤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서연
이서연 · 교육·커리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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