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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안 주면 사업주는 과태료 —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숫자만 찍히고 임금명세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면 이상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뭐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모른 채 실수령액만 통보받는 방식은 편할 수는 있어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급여 내역을 카톡이나 문자로도 안 보내주는 회사, "예전부터 안 줬다"는 회사가 여전히 있지만 이는 2021년부터 법으로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안 준 회사에는 과태료가 붙고, 근로자는 굳이 회사와 다투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세훈
오세훈 교육·진로 에디터·2026.08.31·읽기 4분·조회 114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들

임금명세서 교부, 언제부터 법으로 정해졌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종이로 인쇄해 주지 않아도 되고,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로 "이번 달엔 얼마 들어갔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같은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임금 계산 방법, 세금·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명세서를 준 것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기재사항 위반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안 주면 얼마 — 단계별 과태료

임금명세서 자체를 아예 주지 않으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가 정한 법정 상한은 500만원 이하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러 근로자에게 동시에 안 줬다면 인원수만큼 과태료가 각각 산정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서류를 살펴보며 메모하는 손

줬는데 부실하면 — 누락·거짓 기재도 위반

명세서를 형식적으로 주긴 했지만 계산방법이나 공제내역이 빠져 있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이 역시 위반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미교부보다는 낮게 책정되지만, 반복될수록 올라가는 구조는 같습니다. "총액만 적어 줬다", "공제내역 없이 실수령액만 알려줬다"는 상황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중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명세서를 안 준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초단시간 근로자도 임금을 받는 이상 교부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 — 노동청 진정

회사에 요청해도 계속 안 준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공동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되면 문자로 확인 통보가 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안 준 경우도 같은 창구에서 함께 진정할 수 있어, 두 가지가 겹친다면 한 번에 접수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진정 접수 후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진정이 사건으로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통상 1~2주 안에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회사가 준 문자·카톡 캡처 등 실제로 임금을 받았는데 명세서는 못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우선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이 반복되면 그때 과태료 부과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입니다. 임금 자체가 밀린 경우(체불)라면 명세서 문제와 별도로 대지급금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며 상담하는 두 사람

순서 정리

1) 임금 지급일에 명세서를 받았는지, 필수 항목이 다 있는지 확인 2) 없거나 부실하면 인사팀에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재요청 3) 그래도 안 주면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 제출 4) 근로계약서·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준비 5)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따라 조사 협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가 서류를 안 줘서 다른 절차가 막히는 경우(이직확인서 미제출)도 구조가 비슷하니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관련 시행령, 고용노동부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세훈
오세훈 · 교육·진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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