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90일과 승인율이 떨어지는 이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신청은 계속 느는데 승인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처리 기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어, 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투는 절차를 알아두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각각 90일의 기한이 있고, 경우에 따라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 최근 5년 동안 계속 늘었습니다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3만 8,861건에서 2022년 14만 7,637건, 2023년 15만 9,504건, 2024년 16만 9,823건, 2025년 18만 483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산재로 인정받으려는 근로자 자체가 계속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승인율은 왜 떨어지고 있나
문제는 신청이 느는 만큼 승인율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광업을 제외한 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기타 사업 전반에서 불승인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자살산재는 신청 건수가 2019년 60건에서 2025년 80건으로 33.3% 늘었는데, 같은 기간 승인율은 58.3%에서 35%로 23.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턱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처럼 인과관계 판단이 까다로운 유형은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에서 정한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같은 구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처리기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질병 산재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186일에서 2025년 244.7일로 약 58일 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더 심각해서, 2019년 305.2일이었던 처리기간이 2026년 6월 기준 449.5일까지 늘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를 받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치료비와 생활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 심사청구,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공단 지사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청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사망 사건이라면 유족도 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들어가면 공단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다시 심리합니다. 처음 신청 때 제출하지 않았던 진료기록, 동료 진술서, 작업환경측정자료 같은 추가 자료를 이 단계에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같은 상태로 다시 올라가면 결과도 같게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처음 불승인 사유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우는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산재 신청 자체를 처음 하는 단계의 서류와 절차는 산재 신청 첫걸음에서 정리했습니다.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 재심사청구, 또 90일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같은 법 제106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는 다른 별도 기구가 심리하므로, 첫 불승인 사유를 그대로 반박하기보다 새로운 근거나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산재 사건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이 복잡해 공단 내부 절차로는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시간이 걸리는 심사·재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적용되므로, 어느 경로를 택하든 기한 계산은 동일하게 챙겨야 합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나 알게 된 직업병처럼 소멸시효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퇴직 후 직업병 산재 신청에서 다룬 3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①불승인 통보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모든 불복 절차의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 ②공단 내부 절차로 뒤집힐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청구부터, 인과관계 다툼이 복잡하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바로 검토합니다. ③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처음 신청 때 없었던 진료기록·동료 진술서·작업환경측정자료를 보완합니다. ④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와 다른 기구가 심리하므로 같은 논리를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근거를 준비합니다. ⑤처리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사이의 치료비·생활비 공백은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승인 가능성과 절차는 상병 종류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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