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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스케일링 보험은 12개월이 아니라 달력 기준 연 1회입니다 — 작년 12월에 받았어도 1월 1일에 다시 적용됩니다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되는 시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언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의외로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다릅니다.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 연도이고, 이 안에서 1회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받았어도 올해 1월 1일이면 다시 보험이 적용됩니다. 연말까지 세 달이 남은 지금, 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이 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유진
최유진 건강·웰니스 에디터·2026.10.04·읽기 5분·조회 26

파란 치과 의자와 진료 도구가 갖춰진 깨끗한 치과 진료실

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후속 치주 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나이는 생년월일 기준의 만 나이로 따집니다. 다만 19세 미만이라도 치주질환 수술 전 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는 별도 항목으로 급여가 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연 1회"는 성인이 치석제거만 받고 끝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년의 기준은 12개월이 아니라 달력 연도입니다

공단 질의응답에는 "올해 1월에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보험 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2월 말에 받았더라도 새해 1월 1일에는 횟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올해 아직 받지 않았다면 12월 31일 안에 받아야 올해 몫을 쓰는 것이고, 지나면 소멸합니다.

횟수를 넘기면 비급여가 되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한 해에 두 번째로 받는 스케일링은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가격은 치과가 자유롭게 정하므로 같은 시술도 곳마다 다릅니다. 공단이 설명하는 적정 주기는 후속 치주 수술로 이어지지 않는 성인의 경우 6개월에서 2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급여 횟수가 연 1회로 정해졌습니다. 6개월마다 받고 싶다면 한 번은 비급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 두 번째 시술 전에 치과에 비용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치과 거울과 탐침이 놓인 은색 진료 트레이

같은 스케일링이어도 보험이 안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기준 규칙은 다음 목적의 치석제거를 비급여로 둡니다.

  • 구취(입냄새) 제거를 위한 시술
  • 치아 착색물질 제거
  • 치아 교정과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체 치석제거는 이 비급여에서 제외하도록 복지부가 정해 두었습니다. 교정 장치를 붙이거나 보철물을 낀 뒤에 치주질환이 생겨 전체 치석제거를 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고 공단이 답했습니다. 결국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진료 기록에 적히는 목적과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받았는지는 공단 전산에서 가려지고, 직접 조회도 됩니다

치과는 환자가 올해 이미 급여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조회하고, 가능하면 시술일을 전산에 등록합니다. 공단은 시술일에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치과가 먼저 등록할 경우 먼저 시술한 곳이 급여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번에 전체를 하기 어려워 이틀에 나눠 받는 경우에는 날짜마다 0.5회씩 두 번 산정해 합계가 1회가 됩니다.

공단은 환자가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메뉴를 안내합니다. 치과 병·의원, 공단 지사, 모바일 앱에서도 연간 급여 횟수를 볼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만약 등록이 잘못된 것 같다면, 당일에는 치과에서 취소할 수 있고 날짜가 지났다면 공단 지사에 취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진료비가 청구됐다면 치과가 심평원에 자진환수를 요청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칫솔, 치실, 구강 세정 용품이 푸른 바닥 위에 놓인 모습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공단 안내는 급여가 되는 경우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고만 밝히고, 금액은 의료기관 종별과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접수할 때 "보험 적용 스케일링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비급여로 처리된 금액이 적절한지 의심되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년 기한 글에서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치과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스케일링 보장이 있는지, 면책 기간이 있는지는 치과보험 임플란트 면책 90일과 감액 2년에서 같은 구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스케일링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예방과 초기 관리에 쓰이지만, 잇몸 상태에 따라 후속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속 치주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급여 횟수와 연령 제한이 달라지므로 치과 설명을 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어 임플란트나 틀니가 필요해지면 만 65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공단 공개 자료를 일반 정보로 정리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치과 진료를 받아 주세요.

올해 안에 챙길 순서만 정리합니다

첫째, 공단 홈페이지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로 올해 이미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올해 받은 적이 없다면 12월 31일 전으로 예약합니다. 셋째, 접수에서 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 금액을 먼저 묻습니다. 넷째, 올해 이미 받았다면 다음 보험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정확한 급여 기준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유진
최유진 · 건강·웰니스 에디터

수면·운동·생활 습관 등 일상 건강 정보를 전합니다. 의학적 진단은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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