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임플란트 2개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붙습니다 — 본인부담 30%, 등록을 먼저 해야 적용됩니다
치과 상담을 받고 나오면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만 65세가 되면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이 붙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몇 개까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재료까지가 전부 정해져 있고, 그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게다가 시술을 받기 전에 공단에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등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소급해서 급여로 바꿔 주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나이 기준만 같고 나머지가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만 65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개수 제한, 재시술 주기, 본인부담률이 각각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로 한 번 쓰면 끝나는 한도이고, 틀니는 7년에 1회로 다시 채워지는 주기입니다. 성격이 다른 제한이라 "둘 다 2개씩" 같은 식으로 묶어 기억하면 계산이 틀립니다.
임플란트 — 평생 2개, 그리고 '부분무치악'이라는 조건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부분무치악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틀니 쪽으로 갑니다.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상악·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가 적용되므로, 위쪽에 2개를 쓰든 아래위로 하나씩 나누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개수를 쓴 것으로 세지 않습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와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식립재료는 분리형만 해당합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면 급여가 아닙니다.
- 보철물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입니다. 지르코니아 등 다른 재료를 선택하면 그 시술은 급여 범위를 벗어납니다.
- 상악골을 관통해 식립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급여는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 식립술 → 보철 수복의 단계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상담 때 "보험 임플란트로 할지, 비급여 재료로 할지"를 묻는 것은 이 재료 규정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은 30%, 그런데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입원·외래 구분 없이 같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에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지만, 이 항목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계산할 때 임플란트 비용을 넣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틀니 — 7년에 1회,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틀니도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급여가 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주기는 7년에 1회입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각각에 이 주기가 붙습니다. 7년 안에 다시 만들면 새 틀니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이 판단은 치과와 공단을 거칩니다.
본인부담률은 임플란트와 같은 30%입니다. 그리고 틀니에는 유지관리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의치 조직면 개조·수리·조정 등 8개 항목이 보험 적용되고, 항목별로 연 1~4회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틀니가 헐거워졌을 때 조정받는 비용까지 급여로 처리된다는 뜻이라, 만든 뒤에도 알아 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치과를 중간에 옮기면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틀니 제작은 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비용도 단계별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병원을 옮기면 그때까지 진행된 단계까지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시술이 길게 이어지는 치료라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병원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의료급여는 임플란트와 틀니의 비율이 다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두 항목의 감면 비율이 같지 않습니다.
| 구분 | 치과임플란트 | 노인틀니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5% |
| 차상위 만성질환자 | 20% | 15% |
| 의료급여 1종 | 10% | 5% |
| 의료급여 2종 | 20% | 15% |
즉 틀니 쪽 감면이 임플란트보다 5%p씩 더 큽니다. 안내문 하나만 보고 "우리 아버지는 5%"라고 기억해 두면 임플란트 청구서에서 숫자가 안 맞습니다.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등록을 먼저 해야 급여가 붙습니다
절차상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이 조건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확인해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등록이 확인된 뒤 시술을 받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창구가 다릅니다. 의료급여기관이 등록신청서를 발급하면, 수급권자가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관할 시·군·구에 방문해 제출·등록한 뒤 시술을 받습니다. 틀니 등록도 시·군·구에서만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곤란해집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등록해서 급여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등록은 언제 하느냐"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순서 정리
- 만 65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부분무치악인지 완전무치악인지 확인합니다. 완전무치악이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쪽입니다.
- 임플란트 평생 2개 중 이미 쓴 개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단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 틀니라면 직전 제작일로부터 7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이면 임플란트와 틀니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상담할 때 급여 재료로 진행하는지(분리형 식립재료·PFM crown)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을 먼저 하고 시술 일정을 잡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 방문 7일 기한을 챙깁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같이 챙기고 있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도 함께 보아 두면 좋습니다. 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들어가는지 약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는 실손에서 면책 조항이 많은 영역이라 세대별로 결과가 갈립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 1인당 평생 2개, 2015년 7월 1일부터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 급여적용,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원·외래 구분 없음),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10%·만성질환자 20%, 의료급여 1종 10%·2종 20%, 급여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 및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일체형 식립재료·PFM 외 보철재료·상악골 관통 식립은 제외, 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고정체 식립술·보철 수복, 요양기관이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등록 후 시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등록신청서 발급 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관할 시·군·구 방문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및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7년 1회,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본인부담률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5%·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2종 15%, 완전틀니 5단계·부분틀니 6단계로 중간에 요양기관을 옮기면 해당 단계까지 부담, 유지관리 급여 8개 항목 각 연 1~4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 2026년 8월 확인.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개별 구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진료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안내하지 않으며 의료진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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