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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뭐가 유리할까 — 1년에 6% 깎이거나 7.2% 늘어나는 선택

국민연금은 원래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부터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최소 신청 가능 나이가 다릅니다. 1953~56년생은 56세, 1957~60년생은 57세, 1961~64년생은 58세, 1965~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는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정확히 5년 앞선 시점입니다.

지훈
박지훈 금융·재테크 에디터·2026.09.25·읽기 4분·조회 14

노년 부부가 거실 소파에서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

조기노령연금이란 — 신청 자격과 나이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 매년 6%, 최대 30%

일찍 받는 대신 금액은 줄어듭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6%가 깎이고, 5년 전부 당겨 받으면 최대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시 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을 당기면 매달 70만원 선으로 낮아진 채 그대로 고정됩니다. 나중에 정상 나이가 됐다고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조기수령을 막는 소득기준 — 월 3,193,511원

조기노령연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 기준 월 3,193,511원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없고, 이미 받고 있는 도중에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이나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 전에 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이 책상에서 계산기와 서류를 다루는 모습

연기연금 —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나나

반대로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이 됐는데도 신청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신청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연기한 1년마다 연금액이 7.2%(월 0.6%)씩 늘어납니다. 5년을 전부 늦추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최대 36% 많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수령의 감액률(연 6%)보다 연기수령의 가산율(연 7.2%)이 더 높다는 점이 계산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연기하는 기간 동안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므로, 그 시기의 생활비를 다른 수단으로 채워야 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전부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시 50%, 60%, 70%, 80%, 90%, 전액 중 하나를 골라 그 비율만큼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지급개시연령부터 정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자산에 여유가 있다면 절반만 연기해 가산율 혜택을 일부라도 받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일부 연기를 신청한 뒤 형편이 바뀌면 남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지급을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기냐 연기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계산상으로는 "몇 살까지 살 것으로 보는가"가 핵심입니다. 여러 계산 사례를 보면 5년 최대로 조기수령했을 때와 정상 수령을 비교한 손익분기점은 대체로 76~77세 전후로 나옵니다. 즉 이 나이 이전에 사망하면 조기수령이 누적 수령액에서 유리하고, 이보다 오래 살면 정상 수령·연기수령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나이는 개인의 예상 연금액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치입니다. 당장 소득이 끊겨 생활비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른 점을 활용해 다른 자산으로 공백기를 메우고 연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둔 상태라면 중도해지 시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함께 계산해봐야 실제로 어느 쪽이 이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노후자금을 나눠 두고 싶다면 채권 투자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퇴 이후 의료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40~60% 줄어드는 조건도 미리 확인해두면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손이 동전을 모아 쥐고 있는 흑백 사진

정리

①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최소 나이(56~60세)를 채워야 신청할 수 있고 1년마다 6%씩 최대 30% 감액됩니다. ②조기수령은 월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고, 받는 도중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③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1년마다 7.2%씩 최대 36% 늘어나며 50~90% 중 비율을 골라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④감액·가산 모두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⑤여러 계산에서 손익분기점은 대체로 76~77세 전후로 나오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치일 뿐입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조건을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훈
박지훈 · 금융·재테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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