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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 계좌를 나눠도 합산되는 기준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2001년 한도가 정해진 뒤 24년 만의 변경입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이라도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1억원까지 보호받습니다. 다만 한도가 올랐다고 모든 계좌를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품이 보호되고,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면 정말 한도가 늘어나는지부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채원
윤채원 금융·투자 에디터·2026.09.24·읽기 4분·조회 15

사무실 서랍 잠금장치에 꽂힌 열쇠 클로즈업

예금자보호 한도,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보호되는 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지키는 상품은 예금·적금처럼 만기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반면 증권사 CMA(RP형·MMF형), ELS(주가연계증권), ELW, 펀드·수익증권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저축은행 예금이라 해도 상품 성격은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파킹통장과 CMA의 차이를 먼저 알아두면, 지금 갖고 있는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정장 차림의 상담사가 고객과 서류에 서명하며 상담하는 모습

같은 은행에 여러 계좌를 갖고 있다면 모두 합산됩니다

한도를 늘리려고 한 은행 안에서 계좌만 여러 개로 쪼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호 한도는 계좌 단위가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되고, 같은 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나눠 넣은 예금은 모두 합쳐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짜리 계좌 세 개를 갖고 있다면 합계 1억 2천만원 중 1억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그 은행이 파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중도해지까지 고려해 자금을 옮기는 중이라면 중도해지 시 이자가 얼마나 깎이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축은행 계열사는 법인이 다르면 한도도 따로 적용됩니다

같은 그룹 이름을 쓰는 저축은행이라도 금융위원회에 별도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예금보험공사 보호 한도도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즉 A저축은행과 A저축은행의 계열사인 B저축은행에 각각 예금을 넣어뒀다면, 두 회사는 별개 법인이므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다르더라도 법인이 같으면 한 곳으로 합산되므로,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나 고객센터에서 법인이 동일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자체 기금이 보호합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예금을 보호합니다. 이번 한도 상향에 맞춰 상호금융권의 보호 한도도 함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지만, 보호 주체가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업권별 중앙회라는 점은 은행·저축은행과 다릅니다. 조합원 출자금처럼 보호 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상품도 있으니,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는 해당 중앙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분홍 셔츠를 입은 사람이 고지서와 영수증을 손으로 넘겨보는 모습

법인 명의 예금도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법인이 사업용으로 쓰는 법인 명의 예금도 개인 예금과 똑같이 법인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 예금과 법인 명의 예금은 예금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이 여러 은행에 계좌를 나눠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은행 안의 계좌는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예금이 한도를 넘는지 지금 확인하는 법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행별로 내가 가진 예금·적금 잔액을 모두 더해보는 것입니다. 한 은행에서 1억원이 넘는다면 초과분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거나, 예금이 아닌 국고채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은행별로 현재 잔액이 한도 안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해지했거나 잊고 있던 계좌가 있다면 숨은 내 돈 찾기 서비스에서 미환급금·휴면예금부터 조회해보는 것도 함께 해두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의 기본 개념이 아직 헷갈린다면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다룬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정리

①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소급 적용됩니다. ②예금·적금·원금보전형 신탁은 보호되지만 CMA·ELS·펀드 같은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③같은 금융회사 안의 여러 계좌는 본점·지점 구분 없이 모두 합산해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④법인이 다른 계열 저축은행이라면 각각 별도로 1억원씩 보호됩니다. ⑤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업권별 중앙회 자체 기금이 보호합니다. ⑥법인 명의 예금도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법인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정확한 보호 대상 여부와 한도는 가입한 금융회사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원
윤채원 · 금융·투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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