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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소득 낮으면 40%·60% 깎입니다 — 자동 적용 안 됐다면 지금 확인할 것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매달 나가는 본인부담금이 생각보다 부담스럽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편이라면 이 본인부담금을 40%나 60% 깎아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도 안 해보고 전액 부담대로 내는 가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대상 기준과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태오
강태오 건강·라이프 에디터·2026.09.21·읽기 4분·조회 13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생활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

원래 본인부담률부터 알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하고, 이용자는 일부만 본인이 냅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는 15%,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부담금 자체가 없고, 오늘 다루는 경감 대상자는 이 15%·20%를 다시 40% 또는 60% 깎아주는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60% 경감 —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 그리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0~25%에 해당하면서 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 사람이 60% 경감 대상입니다. 재가급여 기준으로 원래 15%를 내야 할 본인부담률이 6%(15%의 40%)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40% 경감 — 그다음 구간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50% 이하이면서 역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40% 경감 대상입니다. 재가급여 15%가 9%로, 시설급여 20%가 12%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는 매년 공단이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다시 매기는 값이라,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트에 손으로 금액을 계산하며 메모하는 모습

재산 기준도 같이 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재산 과세표준액도 함께 봅니다. 지방세법상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을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합산해 일정 금액 이하여야 경감 대상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는 낮은데 보유 부동산 과세표준이 높으면 경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나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따로 신청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이 건강보험료·재산 자료를 조회해 경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을 때 별도로 "경감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대상이면 자동으로 깎인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단이 자료만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직접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 부부가 상담사와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

적용 안 됐다면 먼저 확인할 것

매달 청구서에 찍히는 본인부담률이 15%나 20% 그대로 나오고 있다면, 경감 대상인데 자동 적용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을 확인받고, 경감 대상인데 반영이 안 됐다면 감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 없이 그냥 전액대로 내고 있는 가정이 실제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 —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원(시설급여)에 입소한 경우, 월 이용료 전체 중 본인부담 20%를 그대로 내면 수십만원대 후반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서 60% 경감을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20%에서 8%로 낮아지므로, 같은 시설을 이용해도 매달 내는 돈이 절반에도 못 미치게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설 등급·지역·식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시설에 경감 적용 전후 예상 청구액을 직접 문의해 비교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등급이 바뀌거나 소득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감 여부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매년 다시 산정되면서 순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엔 경감 대상이 아니었어도 소득이 줄었다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등급 갱신 시점이나 연초 건강보험료 정산 시점에 한 번씩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라는 기본 본인부담률부터 확인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순위 0~25%면 60%, 25~50%면 40% 경감 대상이라는 점과 재산 기준도 함께 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③ 대부분 자동 적용되지만, 청구서에 원래 부담률이 그대로 찍혀 있다면 공단(1577-1000)에 확인합니다. ④ 자동 적용이 안 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⑤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시점마다 경감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본인부담률과 별개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족이 있다면 비급여 진료비가 의심스러울 때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도 함께 알아두면 의료비 전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만 다루며, 본인의 정확한 경감 대상 여부와 적용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태오
강태오 · 건강·라이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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