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소득 낮으면 40%·60% 깎입니다 — 자동 적용 안 됐다면 지금 확인할 것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매달 나가는 본인부담금이 생각보다 부담스럽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편이라면 이 본인부담금을 40%나 60% 깎아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도 안 해보고 전액 부담대로 내는 가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대상 기준과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원래 본인부담률부터 알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하고, 이용자는 일부만 본인이 냅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는 15%,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부담금 자체가 없고, 오늘 다루는 경감 대상자는 이 15%·20%를 다시 40% 또는 60% 깎아주는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60% 경감 —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 그리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0~25%에 해당하면서 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 사람이 60% 경감 대상입니다. 재가급여 기준으로 원래 15%를 내야 할 본인부담률이 6%(15%의 40%)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40% 경감 — 그다음 구간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50% 이하이면서 역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40% 경감 대상입니다. 재가급여 15%가 9%로, 시설급여 20%가 12%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는 매년 공단이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다시 매기는 값이라,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같이 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재산 과세표준액도 함께 봅니다. 지방세법상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을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합산해 일정 금액 이하여야 경감 대상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는 낮은데 보유 부동산 과세표준이 높으면 경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나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따로 신청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이 건강보험료·재산 자료를 조회해 경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을 때 별도로 "경감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대상이면 자동으로 깎인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단이 자료만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직접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안 됐다면 먼저 확인할 것
매달 청구서에 찍히는 본인부담률이 15%나 20% 그대로 나오고 있다면, 경감 대상인데 자동 적용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을 확인받고, 경감 대상인데 반영이 안 됐다면 감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 없이 그냥 전액대로 내고 있는 가정이 실제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 —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원(시설급여)에 입소한 경우, 월 이용료 전체 중 본인부담 20%를 그대로 내면 수십만원대 후반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서 60% 경감을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20%에서 8%로 낮아지므로, 같은 시설을 이용해도 매달 내는 돈이 절반에도 못 미치게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설 등급·지역·식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시설에 경감 적용 전후 예상 청구액을 직접 문의해 비교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등급이 바뀌거나 소득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감 여부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매년 다시 산정되면서 순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작년엔 경감 대상이 아니었어도 소득이 줄었다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등급 갱신 시점이나 연초 건강보험료 정산 시점에 한 번씩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라는 기본 본인부담률부터 확인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순위 0~25%면 60%, 25~50%면 40% 경감 대상이라는 점과 재산 기준도 함께 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③ 대부분 자동 적용되지만, 청구서에 원래 부담률이 그대로 찍혀 있다면 공단(1577-1000)에 확인합니다. ④ 자동 적용이 안 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⑤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시점마다 경감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본인부담률과 별개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족이 있다면 비급여 진료비가 의심스러울 때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도 함께 알아두면 의료비 전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만 다루며, 본인의 정확한 경감 대상 여부와 적용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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