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12세까지 최대 3년 — 급여는 근로시간 구간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육아휴직이 아이를 아예 맡기고 회사를 쉬는 제도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는 계속 다니면서 하루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녀를 두고도 시기를 나눠 두 제도를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다음은 '휴직'이 아니라 '단축'입니다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기본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그해에 다 쓰지 않았다면, 못 쓴 육아휴직 기간만큼을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1년 중 6개월만 쓰고 복직했다면, 남은 6개월을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얹어 1년 6개월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기간 안에서,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이에서 정합니다. 원래 주 40시간을 일하던 사람이라면 최소 주 15시간(하루 3시간 안팎)까지, 많게는 주 35시간까지 자유롭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해 실제 근무 요일과 시간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회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업무 성격상 대체가 곤란하다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주가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제한돼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급여는 줄인 시간 구간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급여입니다. 단축 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줄지만, 그 차액의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계산 방식은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처음 주 10시간까지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20만원)를, 10시간을 넘겨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를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20시간 단축) 줄였다면, 앞의 10시간분은 100% 구간으로, 나머지 10시간분은 80% 구간으로 나눠 계산됩니다. 적게 줄일수록 100% 구간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급여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단축 근무를 시작한 뒤 매달 신청하는 방식이며,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성해 주는 확인서(단축 근무 확인서 등)가 필요하므로 인사팀에 먼저 요청해 두는 것이 순서상 편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축 근무를 시작한 달부터 매달 잊지 않고 신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과 같이 쓰면 총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계산 기준이 다르고, 한 해에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쓰면 그해 총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자녀를 두고 배우자와 시기를 나눠 쓰는 경우, 누가 먼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두 사람이 받는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관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제도의 기본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개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돼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려면 사업주가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근무 여부와 급여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신청 전에 어느 쪽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먼저 구분해 두면 고용센터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근무 여부 | 완전히 쉼(무급 휴직) | 줄어든 시간만큼 계속 출근 |
| 기본 기간 | 자녀 1명당 1년 | 자녀 1명당 1년(휴직 미사용분 가산 시 최대 3년) |
| 급여 계산 | 통상임금 기준 정액 구간(육아휴직 급여) | 줄인 시간을 10시간 기준으로 나눠 100%·80% 구간 적용 |
| 4대보험 | 휴직 기간도 가입 유지(보험료 일부 면제·유예 가능) | 근무 중이므로 급여 비례로 정상 납부 |
4대보험료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면 이 180일 요건부터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하는 시기라면 단축 근무 중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함께 짚어 두면 좋습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는 경우와 안 나오는 경우를 구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축 근무로 주당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주휴수당이 계속 나오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급여가 계산돼 나오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매달 직접 챙겨야 하는 절차가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본인의 근속연수와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 가능 기간과 예상 급여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급여 신청을 매달 깜빡해 몇 달치를 한꺼번에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으므로, 급여일과 별도로 신청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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