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지각 벌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마음대로 뗄 수 없습니다 —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감급 한도 1/2·1/10
월급날 명세서를 보니 지각 벌금이나 "깨뜨린 물건값" 명목으로 돈이 빠져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뗄 수 있는 돈은 법으로 좁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에 나온 내용만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징계로 감봉할 때의 한도, 공제당했을 때 할 일을 정리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사장이 정한 내부 규칙이나 구두 약속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떼도 되는 돈: 법령에 근거가 있는 공제
법령에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공제는 소득세와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이 항목들이 적혀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반대로 명세서에 "지각 벌금", "사고 변상금", "비품 파손 공제"처럼 법령 근거를 알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볼 만합니다. 명세서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명세서 안 주면 사업주는 과태료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각·결근과 '벌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지각했다는 이유로 벌로 돈을 깎는 것은 구별됩니다. 앞의 것은 일을 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고, 뒤의 것은 징계 성격의 감급(감봉)입니다. 예를 들어 30분 늦었는데 한 시간 치를 빼거나, 5분 지각에 하루 치를 깎는 식이라면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넘는 부분이 감급에 해당할 수 있어 한도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어느 쪽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징계 감급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하더라도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한 번의 임금 지급 기간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 원이라면 징계 사유 한 건당 5만 원이 상한이고, 월급 총액이 300만 원이면 한 달에 여러 건이 있어도 합계 3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있다는 전제에서 적용됩니다. 규정 자체가 없으면 공제 근거부터 의문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그만두면 300만 원 변상", "고객 클레임 한 건에 10만 원 공제" 같은 약정이 대표적입니다. 제21조는 전차금(빌려준 돈)이나 전대채권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났다 해도, 금액을 정해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월급을 더 줬다며 되돌려 받는 경우
사업주가 계산을 잘못해 임금을 초과로 지급했다가 다음 달 임금에서 정산하는 경우는 판례가 따로 다룹니다. 대법원 1995년 12월 21일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초과 지급한 시기와 공제한 시기가 임금 정산이라고 할 만큼 가깝고, 공제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정산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몇 달 지난 뒤 갑자기 큰돈을 빼는 경우는 이 기준에 맞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제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첫째, 월급 통장 내역과 임금명세서, 공제를 알리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모아 둡니다. 둘째, 회사에 공제 항목의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셋째,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제43조)을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대상입니다. 진정 절차는 노동감독관이 임금체불을 직접 수사하는 변화와 함께 보면 도움이 되고, 회사 사정으로 월급 자체가 밀린 경우라면 월급이 밀렸을 때 대지급금도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거가 부족하다면 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참고가 됩니다.
정리하면
월급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징계로 감급하더라도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 임금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금지되며, 초과 지급분 정산도 예고와 시기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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