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사진·영상엔 표시가 붙습니다 — AI기본법 워터마크 의무, 지금 뭐가 달라졌나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으로 꼽히는데, 그중 일반 이용자가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되는 조항이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입니다. 텍스트·이미지·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면,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아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인지 아닌지가 순전히 제작자의 양심이나 플랫폼 자체 정책에 맡겨져 있었다면, 이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표시 기준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AI 기본법이 새로 요구하는 것
표시가 꼭 '워터마크 도장'일 필요는 없다
'워터마크'라는 말 때문에 이미지 구석에 찍히는 도장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과 시행령이 요구하는 표시 방법은 그보다 넓습니다. 화면에 "AI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띄우거나, 콘텐츠 설명란에 AI 생성 사실을 밝히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다만 표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너무 작거나 찾기 어려운 위치에 넣는 방식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더 엄격하다 — 제31조 고지의무
단순한 AI 생성 표시와 별개로, 실제 사람이나 사물로 오인할 수 있는 결과물에는 더 강한 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법 제31조 제3항은 이런 딥페이크성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고지를 요구하는데,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영상·이미지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단순히 "AI 생성"이라고만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보는 사람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AI기본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금은 의무 자체는 시행 중이지만, 위반해도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 유예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표시 없이 쌓아 둔 콘텐츠까지 한꺼번에 손봐야 할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을 '안 지켜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표시가 없는 AI 생성물을 봤다면
AI로 만든 것 같은데 아무 표시가 없는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했다면, 우선 그 콘텐츠가 실제 인물을 오인하게 만드는 딥페이크성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명예훼손이나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표시 의무 위반을 넘어 다른 법 위반(명예훼손·저작권·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플랫폼 신고 기능이나 경찰 사이버수사 신고 경로를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표시가 눈에 잘 안 띄는 수준이라면, 아직 계도기간이라 곧바로 신고보다는 해당 플랫폼이나 제작 주체에 표시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서 AI로 만든 마케팅 이미지를 쓴다면
이 의무는 개인 이용자보다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사업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 SNS 계정이나 광고에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을 쓰고 있다면, 계도기간이라도 지금부터 표시 관행을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됐을 때 급하게 전체 콘텐츠를 손보는 것보다,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단계부터 표시를 포함하는 습관을 들이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이 SNS에 올릴 때도 해당되나
법 조문 자체는 AI 생성물을 유통하는 주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순수 개인 이용자의 일상적인 SNS 게시물까지 당장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광고성 콘텐츠에 AI 이미지를 섞어 쓰거나, 사실상 사업적 목적으로 AI 콘텐츠를 유통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준해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시행령 세부 지침과 실제 집행 사례가 쌓이면서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기억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②딥페이크성 콘텐츠는 더 엄격한 고지의무(제31조)가 적용됩니다. ③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이지만 계도기간 때문에 실제 부과는 2027년 이후로 예상되는 유예 국면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AI 콘텐츠를 쓰고 있다면 지금부터 표시 관행을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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