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라이프·정책 › 지원금·정책

지원금·정책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합니다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과 남아 있는 요건 세 가지

이혼 뒤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이번 달 안에 확인해 둘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나머지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금액, 요건, 신청 순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가능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은
서하은 생활·소비 에디터·2026.10.13·읽기 5분·조회 9

거실에서 아버지가 딸과 인형의 집 앞에 앉아 놀아 주는 모습

선지급제란 무엇이고 무엇이 바뀌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에 도입됐고, 시행 첫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문턱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

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자녀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께 이뤄진다고 보도됐고, 지원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최대'라는 표현입니다. 일부 보도는 선지급액이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넘지 않는다고 전했으므로,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신청 전에 이행관리원에 물어보십시오.

소득기준 말고 남아 있는 요건 세 가지

소득 문턱이 사라졌다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된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판결, 조정, 협의서 등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 실제로 받은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때 해당합니다. 3) 이행 확보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어야 합니다.

부엌 식탁에서 아이가 숙제를 하고 뒤에서 부모가 요리하는 모습

소액만 받아 왔다면 어떻게 되나. 비양육부모가 매달 몇만 원씩만 보내면서 '안 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소액 지급 사례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앞의 두 번째 요건처럼 최근 3개월 월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액을 어떻게 계산해 지급하는지는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소액을 받고 있는 분은 입금 내역을 3개월 치 이상 정리해 두고 이행관리원 상담에서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할 서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아직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신청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사건 유형마다 다를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양육비 채권을 보여 주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그리고 받은 양육비 내역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찾아 두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 화면과 상담 창구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받은 돈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

선지급은 공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한부모가 갚는 돈이 아니라, 양육비를 주지 않은 쪽이 국가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정부는 국세청 등과 협력해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이행 확보 절차가 요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서 노트북과 서류를 살펴보는 여성

지금까지의 실적과 한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도입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득기준이 사라지면 대상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 20만 원은 양육비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어서, 선지급과 별개로 비양육부모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급은 이행 확보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함께 확인할 다른 지원 제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은 양육비 외에도 챙길 제도가 여러 개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육아휴직이 자녀 12세(초6)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공공요금 부담이 크다면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이 전기·가스·수도마다 기준과 신청처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보십시오.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라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상한과 지급 방식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연금 가입 기간에 반영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같이 보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순서 정리

1) 양육비 채권이 정해져 있는지 판결문·조정조서로 확인합니다. 2) 최근 3개월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먼저 신청합니다. 4) 10월 29일 이후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5) 지급 결정 뒤에는 매월 25일께 입금을 확인하고, 상황이 바뀌면 이행관리원에 알립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10월 성평등가족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고, 요건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성평등가족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하은
서하은 · 생활·소비 에디터

절약·소비·부동산 등 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다룹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