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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안 들어오면 실업급여 신청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 요청 뒤 10일, 회사가 안 내면 과태료

퇴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회사에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부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서식으로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무엇이 상실신고와 다른지, 요청은 어떻게 해야 기한이 시작되는지, 회사가 끝내 안 낼 때 무엇이 남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세훈
오세훈 교육·진로 에디터·2026.08.17·읽기 6분·조회 95

사무실에서 짐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가는 사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하나로 압니다. 회사 담당자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 상실신고 — 이 사람이 언제 퇴사했는지를 알리는 신고. 퇴사하면 회사가 해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 이직확인서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며칠 받는지를 정하는 자료. 근로자가 요청할 때만 내는 서류입니다

분리의 취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퇴사자까지 회사가 매번 이직확인서를 만들 필요가 없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긴 부작용이 지금 흔히 겪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상실신고를 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근로자는 퇴사 처리가 됐으니 자동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무엇이 적히길래 이게 없으면 멈추나

이직확인서는 단순한 퇴사 증명서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 이직사유(코드)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을 채웠는지 판단하는 근거
  • 평균임금·기준임금 —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구직급여일액)를 정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액 산정에 쓰입니다

즉 이 서류가 없으면 고용센터는 계산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아도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그 자리에서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직사유 코드가 왜 결정적인지는 권고사직과 해고가 갈리는 지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구조는 퇴직금 계산에서 쓰는 평균임금 쪽과 같은 개념입니다.

10일이라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입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이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기한은 서식을 제출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전화로 "이직확인서 좀 넣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기록도 기한도 남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과태료나 사실확인 단계로 갔을 때 "요청받은 적 없다"는 말을 막으려면 서식으로,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문자·내용증명 중 무엇이든 발송 기록이 남으면 됩니다.

서식은 고용노동부 서식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은 인적사항과 이직일 정도로 간단합니다. 어렵게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안 쓸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책상 너머로 서류를 건네는 두 사람의 손

처리됐는지는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물어볼 필요 없이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면 접수 상태가 나옵니다. 상실신고만 되어 있고 이직확인서가 비어 있는 경우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①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② 처리 안 됨 → 발급요청서를 서식으로 회사에 제출(발송 기록 남기기)
  • ③ 제출일부터 10일 경과 후 재조회
  • ④ 여전히 없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미발급 사실을 알리고 사실확인 절차 요청

회사가 안 내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제42조제3항을 위반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정해집니다.

위반 내용1차2차3차 이상
기한 내 미발급·미제출10만원20만원30만원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100만원200만원300만원

금액 차이를 보면 제도가 무엇을 더 무겁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늦게 내는 것보다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이 열 배입니다. 이직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수급자격을 막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을 때

더 곤란한 경우는 이직확인서가 들어오긴 했는데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자진퇴사로 적혀 있거나, 임금 항목이 빠져 평균임금이 낮게 잡힌 경우입니다.

이때는 접수 자체가 됐으므로 미발급 문제가 아니라 정정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신저·이메일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정정에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사실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퇴사한 뒤에 받으려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신청은 계속 멈춰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체의 수급 요건과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 정리

  • ① 퇴사 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
  • ② 고용24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따로 조회 — 둘은 다른 서류입니다
  • ③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발급요청서 서식으로 회사에 제출, 발송 기록 보관
  • ④ 제출일부터 10일이 기한(시행규칙 제82조의2)
  • ⑤ 기한이 지나도 없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사실확인 요청
  • ⑥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구 + 증빙 제출
  • ⑦ 회사 미발급·거짓 작성은 과태료 대상(고용보험법 제118조)

노트북 앞에서 통화하며 생각에 잠긴 사람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별지 제75호의3서식(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신설 2020. 8. 28.),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300만원 이하)와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안내를 근거로 2026년 8월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와 개별 사정에 따라 가중·감경될 수 있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처리는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24(work24.go.kr)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셔야 하며, 이 글은 절차 안내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훈
오세훈 · 교육·진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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