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는 게 맞습니다 —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
연장근로수당은 "원래 시급보다 50% 더 받는 돈"이라는 것까지는 다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달 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맞게 계산된 건지 직접 검산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무엇으로 잡느냐, 사업장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같은 시간을 일해도 받는 돈이 달라지는데, 이 차이를 모르면 덜 받아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가산율이 각각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세 가지 근로를 따로 규정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시간에 따라 갈리는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부터는 10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 시간대에 걸치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돼 통상임금의 100%가 더 붙습니다.
계산해 보면 — 시급 12,000원이라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
통상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을 넘겨 1시간을 더 일했다면, 그 1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시급 12,000원에 50%를 더한 18,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밤 10시를 넘긴 야간근로와 겹치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함께 붙어 통상시급의 2배인 24,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 한 줄로만 뭉뚱그려 찍혀 있다면, 이 계산대로 나온 금액인지 시급을 거꾸로 나눠 검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은 '통상임금' — 상여금이 항상 포함되진 않습니다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항목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조건부로 지급되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임금'이라는 말을 쓰지만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평균임금과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헷갈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시간을 더 일했다면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받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작은 회사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반대로 말하면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같은 회사라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연장근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주 12시간, 당사자 합의가 먼저
가산수당을 준다고 연장근로를 무제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이 한도를 넘기면, 가산수당을 지급했는지와 별개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됩니다. 연장근로 지시가 잦다면 애초에 합의서나 사규에 연장근로 동의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만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계산 근거는 남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회사도 있습니다. 이 방식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기준법 계산식대로 나온 금액인지는 여전히 확인 대상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 각 항목의 시간과 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하는데, 이 항목이 아예 빠져 있거나 통짜로만 찍혀 있다면 실제로 얼마가 가산됐는지 근로자 스스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수습 중이어도 가산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기본급 자체에 적용되는 제도이지, 연장근로 가산율을 낮추는 조항이 아닙니다. 수습이라 기본 시급이 낮게 책정됐다면 그 낮아진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놓고 50%(또는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수습이니까 연장근로수당도 깎여도 된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순서 정리
① 이번 달 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금액이 항목별로 구분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연장·야간) 또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 100%를 직접 곱해 검산합니다. ③ 주휴수당처럼 같은 '법정수당' 계열의 다른 항목도 함께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④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 5인 미만이면 가산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⑤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온라인노동포털이나 1350으로 문의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53조·제56조를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과 정확한 미지급액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또는 노무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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