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기 원서접수는 8월 7일에 끝났습니다 — 남은 기회는 10월 1~2일 빈자리 접수뿐입니다
매년 여름 "올해는 공인중개사나 따 볼까" 하는 마음이 한 번씩 스칩니다. 그런데 2026년 제37회 시험의 정기 원서접수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 접수하려고 큐넷에 들어가면 접수 버튼이 없습니다. 남은 길이 하나 있고, 이미 접수한 사람이라면 시험까지 놓치면 안 되는 규정이 몇 개 있습니다. 일정과 규정만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올해 남은 접수 창구는 이틀뿐입니다
큐넷이 공고한 제37회 시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 원서접수: 2026년 8월 3일 ~ 8월 7일(종료)
- 빈자리 추가접수: 2026년 10월 1일 ~ 10월 2일
- 시험일: 2026년 10월 31일(토) — 1차·2차 동시 시행
- 가답안 발표 및 의견 제시: 10월 31일 ~ 11월 6일
- 최종정답·합격자 발표: 12월 2일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후 취소분이 나온 시험장에 선착순으로 자리를 채우는 절차입니다. 원하는 지역에 자리가 남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틀 만에 닫힙니다. 접수를 놓쳤다면 10월 1일 오전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올해 유일한 방법입니다.
1차에 떨어지면 같은 날 본 2차는 무효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규정입니다. 1차와 2차를 같은 날 몰아서 보기 때문에 "2차 점수가 좋으면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2차 시험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 딱 한 번이고, 그 다음 회부터는 다시 1차부터입니다. 그래서 1·2차 동시 응시자에게는 사실상 1차가 관문이 됩니다. 시간 배분을 2차 과목에 몰아 두고 1차를 흘리는 전략이 왜 위험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합격선은 경쟁률이 아니라 점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절대평가입니다. 1차·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응시자가 몇 명이든, 그 해가 어려웠든 이 선을 넘으면 붙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시험시행기관장이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서가 발동된 적은 드물지만, "무조건 절대평가"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40점입니다. 평균 60점을 넘겨도 한 과목이 39점이면 불합격입니다. 버리는 과목을 만드는 순간 합격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과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별표에 규정돼 있어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 1차(2과목) — 부동산학개론(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차(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과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2차의 세 번째 과목이 등기·공간정보 관련 법령과 세법을 한 과목에 묶어 놓은 구조라 체감 분량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40점이 무너져 떨어지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학력·나이 제한은 없지만 결격사유는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 학력, 나이,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응시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고 응시자격 제한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해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세 번째 항목은 재응시를 막는 조항입니다. 점수를 올리려고 다시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접수한 사람이 10월까지 확인할 것
접수를 마쳤다면 시험 전까지 해 둘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험표의 시험장과 입실 시각을 시험 며칠 전 다시 확인합니다. 둘째, 신분증 규격을 확인합니다. 셋째, 시험 당일 오후에 가답안이 공개되고 11월 6일까지 이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제기로 정답이 바뀌는 문항이 매년 나옵니다.
수수료 환불은 접수기간 내 취소하면 전액이 원칙이고, 환불신청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응시가 어려워진 상황이 생겼다면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올해를 놓쳤다면 무엇부터
빈자리 접수마저 못 잡았다면 남는 시간은 1년이 아니라 10개월 남짓입니다. 다음 해 정기접수도 8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차의 세법·공법처럼 회독이 필요한 과목을 먼저 깔아 두는 것입니다. 1차 과목은 뒤로 미뤄도 회복이 되지만 2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용 계획입니다. 자격증 선택 자체를 다시 검토하고 싶다면 따면 쓸모있는 자격증 고르는 법이 참고가 되고, 국비 지원 대상 여부는 내일배움카드 안내에서 훈련과정 목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과정마다 지원 여부가 다르므로 학원 광고 문구가 아니라 HRD-Net 등재 여부로 판단하십시오.
덧붙여, 중개실무는 시험이 끝난 뒤가 진짜입니다. 실제 계약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의 순서 같은 사례로 미리 감을 잡아 두면 2차 과목이 훨씬 붙습니다.

이 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이 공고한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정과 「공인중개사법」·같은 법 시행령의 시험과목·합격기준·결격사유 규정(2026년 8월 확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시행계획과 시험장·수수료 환불 기준은 시행기관 공고가 우선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큐넷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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