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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순서 —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 가면 안 되는 이유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이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놓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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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m 도깨비미디어 편집팀·2026.08.03·읽기 4분·조회 31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은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보 → 기록 → 임차권등기 → 청구 순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이사할 집의 열쇠를 건네받는 손

1단계 —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으로 남긴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계약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는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어느 쪽이든 가능하지만, 남는 형태여야 합니다.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용에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계좌 정보를 함께 적습니다.

2단계 — 만료일이 지나면 내용증명

만료일에 반환이 안 되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법적 효력이 특별히 강한 문서는 아니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공적으로 남습니다. 이후 소송이나 보증 청구에서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담을 내용은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계약 내용, 종료일, 반환 요청 금액, 그리고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문장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3단계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여기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가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해 두고 나가면 그 사이에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단계에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아파트 단지의 외벽과 창문

4단계 —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행청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면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관과 상품에 따라 청구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해지 통지나 임차권등기 같은 선행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기관 상담 창구에 필요 서류와 순서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5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보증이 없다면 법원 절차로 갑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해 두었는지가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3단계를 건너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이 둘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출발점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 —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만료 3개월 전 통보 — 갱신 여부를 일찍 정리해 두면 집주인도 자금을 준비합니다

책상에서 서류를 함께 확인하며 상담하는 사람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십시오. 순서를 바꾸면 권리가 약해집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음 세입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리더라도 기한을 문서로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비용이나 지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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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m · 도깨비미디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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