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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직접 해 보면 다르다 — 평균임금과 상여금 3/12의 함정

퇴직금을 받을 때 대부분 확인 없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두 줄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이 조건을 채우면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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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m 도깨비미디어 편집팀·2026.08.03·읽기 4분·조회 44

여기서 실제 금액을 가르는 것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이 한 단계에서 수십만 원이 갈립니다.

책상에서 노트와 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하는 모습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 분모는 일수입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입니다. 대체로 89~92일이 됩니다
  • 분자는 임금 총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들어갑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반대로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내려갑니다. 퇴직 시점이 금액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연간 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를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퇴직 전년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를 더합니다

이 두 항목을 빼고 계산하면 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명세서에 상여가 있는데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산정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업이나 병가가 있어 임금이 적었던 경우입니다. 이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흰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급여 명세 서류

실제로 계산해 보면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 그 기간이 91일인 경우를 봅니다.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약 98,901원
  • 1년 근속 시 퇴직금 = 98,901 × 30 = 약 296만 원
  • 3년 6개월 근속이면 = 98,901 × 30 × (3.5) = 약 1,038만 원

근속 기간은 일할 계산됩니다. 1년 단위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재직일수 비례로 붙습니다. 그래서 며칠 차이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14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습니다.

퇴직연금(DB·DC)이라면 계산이 다르다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방식이 갈립니다.

  • DB형(확정급여) — 최종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식과 결과가 비슷합니다
  • DC형(확정기여)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이라면 매년 납입이 제대로 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입 내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사무실 책상과 모니터

확인해 둘 것

  • 입사일과 퇴직일 — 계속근로기간의 기준입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수당 포함 여부를 봅니다
  • 최근 1년 상여금 지급 내역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유형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산정액과 차이가 크면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이라도 미지급 임금이나 연차수당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구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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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m · 도깨비미디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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