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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전화는 7일에 7번까지입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준 채무조정 요청권과 추심 제한

대출 이자를 한 달 밀리면 곧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몇 통씩 걸려 오고, 문자와 우편이 겹치고, 어느 순간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 상황에서 채무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추심 연락의 총량이 법으로 묶였다는 것, 그리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거치기 전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지훈
박지훈 금융·재테크 에디터·2026.08.18·읽기 7분·조회 128

고지서와 계산기를 놓고 금액을 확인하는 책상

이 법이 실제로 바꾼 것은 '순서'입니다

예전에는 연체가 시작되면 금융회사가 추심을 진행하고, 채무자는 견디다가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이 법은 그 앞에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직접 협의하는 단계를 끼워 넣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으면 무시할 수 없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가 이미 떨어진 뒤에 어떻게 회복하는지는 신용점수, 왜 중요할까 — 신용점수 관리 습관과 흔한 오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 원금 3천만원 미만, 답은 10영업일 안에

연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원금 3천만원 미만인 채권이 대상이고, 요청은 서면·전화·방문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상환 기일을 미루거나, 나눠 갚거나, 이자를 조정하는 방식이 협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서류를 고치거나 보완하는 기간은 여기서 빠집니다. 즉 서류를 제대로 갖춰 내면 2주 안쪽에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청권이 곧 조정 성립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처럼 다른 절차와 겹치는 상황이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서류를 여러 차례 보완하지 않은 경우, 변제 능력에 변화가 없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합의해 놓고 지키지 못하면 그다음 문이 한동안 닫힌다는 뜻이므로, 처음 합의할 때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입니다

같은 법은 추심 연락의 횟수 자체를 묶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자·이메일·방문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외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적 통지는 추심 연락으로 세지 않고, 연락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횟수에서 빠집니다(방문은 도달하지 않아도 7일 2회까지만 제외됩니다).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통화가 끊겨 필요한 내용을 마치지 못한 경우,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통화도 예외입니다. "받지 않으면 계속 걸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는 지점인데, 방문에는 그 예외가 거의 없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식탁에서 서류를 앞에 두고 전화를 받는 사람

연락 시간대와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횟수와 별도로 연락제한요청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특정한 시간대에는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범위는 1주 28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직군이라면 이 요청 하나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락 수단도 일부를 지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와 방문을 동시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닿을 통로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가능한 수단의 개수는 안내 자료마다 달리 설명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요청서를 낼 때 해당 금융회사의 서식과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난·수술·사망이면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추심유예 제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의 수술·입원, 사망, 혼인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합의한 기간까지 추심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한꺼번에 나가는 시기와 추심이 겹치면 대개 상황이 더 나빠지므로, 증빙이 되는 사유가 있다면 먼저 유예를 요청하고 그 사이에 채무조정을 준비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체를 줄이는 창구는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체이자가 붙는 범위도 줄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예전에는 아직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부분까지 전부 연체 상태로 보고 연체가산이자를 물렸습니다. 이 법은 원금 5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그 방식을 막았습니다. 기일이 이미 지난 부분에만 연체가산이자를 붙이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는 약정이자만 적용합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은 경매 사유가 생긴 뒤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처럼 채무자에게 결정적인 조치는 10영업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고, 통지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어떤 구조로 매겨지는지는 대출 금리의 구조 — 고정·변동, 가산금리, DSR 이해하기에서 다뤘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류를 보며 상담하는 두 사람

연체가 시작됐다면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1. 채권을 가진 곳을 특정합니다. 원채권자인지, 이미 매각돼 다른 회사가 추심하는지에 따라 요청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2. 연락제한요청을 먼저 냅니다. 시간대와 수단을 정리하면 그다음 절차를 준비할 여유가 생깁니다.
  3. 사유가 있으면 추심유예를 신청합니다. 재난·수술·입원·사망은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4. 채무조정 요청서를 냅니다. 요청서, 변제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원하는 조정안이 있으면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10영업일을 기다립니다. 답이 없거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가 다음 단계입니다.
  6. 거절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법의 요청권은 그 앞 단계이지, 대체재가 아닙니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 대출 조건을 손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이유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절반이 됐나 — 실비용 기준 개편 쪽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4년 10월 17일 시행)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주요 정책문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채무조정 요청 안내(제35조 요청, 제37조 처리 등)를 근거로 2026년 8월 정리했습니다. 대상 금액 기준·거절 사유·연락제한 요청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금융회사별 내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의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채무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훈
박지훈 · 금융·재테크 에디터

투자·반도체·경제 개념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지향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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