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는 며칠일까 — 11일·15일·25일 계산법과 연차수당 기준
내 연차가 며칠인지는 근속연수 하나로 정해집니다. 입사 1년이 안 됐으면 1개월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문제는 이 숫자가 아니라 경계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이 아니라 11일이고, 회사가 정한 절차를 지키면 남은 연차의 수당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표로 한 번에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15일 + (근속연수 − 1) ÷ 2의 몫, 상한 25일입니다. 실제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2년차 — 15일
- 3~4년차 — 16일 / 5~6년차 — 17일 / 7~8년차 — 18일
- 9~10년차 — 19일 / 11~12년차 — 20일 / 13~14년차 — 21일
- 15~16년차 — 22일 / 17~18년차 — 23일 / 19~20년차 — 24일
- 21년차 이상 — 25일(한도)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입사 첫 2년 동안 받는 연차는 11일 + 15일 = 26일입니다. 예전에는 1년 미만에 쓴 휴가를 이듬해 15일에서 빼는 구조였지만, 법이 바뀌어 차감하지 않습니다. 1년차에 11일을 다 썼어도 2년차 15일은 그대로 생깁니다.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면 11일 — 대법원이 바꾼 계산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1년(365일)을 근무하고 그날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은 1년 기간제로 일하고 계약이 끝난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27100). 15일짜리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이 취지에 맞춰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퇴사일 하루로 갈립니다. 1월 1일 입사자가 12월 31일까지 일하고 나가면 11일이지만, 이듬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발생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세나
15일 연차의 조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은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로 봅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썼다고 해서 이듬해 연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등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취업규칙과 실제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손해 아닌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식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몇 일이 나오는지 스스로 한 번 계산해 보고 정산 내역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얼마 —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며, 계산은 통상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시급이 12,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하루치는 96,000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이면 48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몇 해 전 미지급분이라도 시효 안이라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 수당이 사라지는 조건
"안 쓰면 어차피 돈으로 받는다"가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회사가 제대로 밟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핵심은 '서면'과 기한입니다. 구두 안내나 단체 공지만으로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시기를 놓치면 촉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날에 실제로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 날은 휴가를 쓴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다뤄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와 그 수당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정해 두었다면 회사는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상시 5인'은 사장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연인원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5인 이상인데 아니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간에 입사했는데 첫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7월에 입사했다면 이듬해 입사일 전까지 최대 11일 범위 안에서 개근한 달만큼 발생합니다.
Q2.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제도는 아니지만, 회사와 합의해 선사용을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정산 방식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반차·반반차도 연차에서 빠지나요?
법에 정해진 단위가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통상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며, 세부 기준은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Q4.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
재직 중이라면 사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아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 인수인계 일정과 함께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못 쓴 만큼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함께 계산해 두면 퇴사일을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Q5. 연차 일수가 잘못 계산된 것 같으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먼저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 입사일 기준 계산을 대조해 보고, 회사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근로계약·취업규칙·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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